감염병 진료 ‘컨트롤 타워’ 명확한 법적 근거 추진

2021.09.29 18:46:05

신현영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 진료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염병 진료체계의 확립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지난 9월 27일 대표 발의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코로나19 초기부터 ‘중앙감염병전문병원’으로서 병상 확보와 전원환자 조정 등 감염병 대응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국립중앙의료원 내 ‘중앙임상위원회’는 임상 현장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자문해 왔다.

하지만 현행법상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중앙임상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특히 신종 감염병 대응 시 의료대응 전체를 조망하고 임상의학적 자료를 현장에 적용하고 필요시 의료자원을 동원하는 등 진료 분야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태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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