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건강권법 시행 4년, 치과는 아직도 ‘열악’

2021.11.03 18:41:53

단순 보철, 스케일링에도 전신마취 필수
연 수백만 원 지출 사례 공개 지원 절실

 

최근 이진한(가명) 씨의 가장 큰 고민은 자녀의 치과치료다. 이 씨의 자녀는 발달장애와 뇌병변장애를 함께 겪는 중복장애인이다. 행동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간단한 보철 치료나 치석 제거를 할 때도 전신마취를 해야 한다. 국소마취는 꿈도 못 꾼다.


이 같은 상황으로 이 씨는 자녀의 치과치료를 위해 지난 7월 96만 원, 8월 206만 원을 지출했다. 단 2개월 만에 치과치료에만 무려 300여만 원을 지출하고 나니,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른바 장애인 건강권법이라고 불리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건강권법)이 시행 4주기를 맞았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 의료 실태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과의 경우 단 몇 개월 만에 수백만 원의 치료비를 지출한 사례가 공개되는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요청이 나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연맹)이 정책리포트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 4년, 무엇이 바뀌었나?’를 최근 발간하고 국내 장애인 의료 환경 실태를 보고했다. 이 가운데 치과 치료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돼 주목된다.


연맹은 국내 장애인 구강진료 전담 마취 의사 부족 현상과 비급여 전신마취 자부담액이 1인당 평균 약 39만 원으로 환자 부담이 극심하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행동조절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우 간단한 보철 치료나 치석 제거에도 전신마취를 할 수밖에 없어, 이러한 부담이 더욱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국내의 한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부산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방문한 환자10명 중 9명 이상이 1~2회의 전신마취 하 치과 치료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는 해마다 증가 추세이나, 혜택은 부족해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요청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연맹은 “구강보건법 제15조 2를 근거로 장애인 구강건강 수준 향상 및 치과진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장애인 구강진료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더 많은 장애인 치과의료시설 확충을 제언했다.

천민제 기자 m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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