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 진료영역 왜곡한 MBN, 구강악안면외과 4개단체 ‘승전보’

2021.11.04 15:14:57

언중위, 문제 영상 노출 중지, 정정방송 지시
4개 단체 “언론 왜곡 차단하는 뜻 깊은 결과”


치과의사의 진료 영역을 왜곡 보도한 매일방송(MBN)을 상대로 구강악안면외과 4개 단체가 승전보를 올렸다.


구강악안면외과 4개 단체(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대항양악수술학회, 대한악안면성형구강외과개원의협의회)는 MBN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반론‧손해배상 청구에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가 4개 단체의 요구를 다수 받아들인 조정결정문을 내렸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앞서 MBN은 7월 8일 자사 시사프로그램 ‘진실을 검색하다 : 써치’의 “수술실의 ‘X-맨’ 대리수술과 CCTV”편에서 대중으로 하여금 구강악안면부 수술이 치과의사의 진료 영역이 아니라고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송출해, 치과계의 공분을 샀다. 이에 4개 단체가 즉각 반발하고 공동으로 법적인 조치에 나선 가운데, 그 결과로써 이번 언중위의 결정문이 나온 것이다.


언중위는 결정문을 통해 ▲해당 방송 홈페이지 다시보기 및 OTT(Over The Top, 인터넷 기반 TV서비스) 검색과 서비스 중단하고 ▲MBN 프로그램 ‘엄지의 제왕’에서 ‘치과의사는 구강과 턱, 안면 분야의 성형수술을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할 수 있고 치과의사 전문의의 교육과정에 안면미용성형이 포함돼 있으며,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안면 부위의 성형수술이 포함돼 있고 실제 많이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의 방송을 ‘최소 5분 이상’ 송출할 것을 MBN 측에 주문했다. 또 만약 이행이 지체될 경우 4개 단체에게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이 이뤄지는 날까지 일정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명시했다.


특히 언중위는 조정 과정에서 이번 보도가 명백한 오보라는 것을 지적하고 4개 단체가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조치를 취하도록 MBN 측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4개 단체는 이 같은 언중위의 결정을 일단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MBN 측이 결정 사항을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성실히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다시 추가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4개 단체는 “언중위의 결정문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방송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확인받았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본 결정문의 효력이 확정된 후 MBN 측에 턱얼굴뼈성형술, 안면골성형술, 안면윤곽술, 양악수술 중 하나를 주제로 삼아 언중위의 결정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4개 단체는 MBN뿐 아니라 향후 언론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시 더욱 강력히 대응할 것을 결의했다.

천민제 기자 m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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