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진 환자 감염의식 치과 민원 ‘주의보’

2021.12.08 18:47:20

“일회용품인데 재사용 아닌가요?”
코로나 유행 이후 환자 감염 관리 눈 높이 상승
환자당 감염관리 소요 비용 부담 개선 목소리도
치협 “회원들 불이익 없도록 적극 대응 나설 것"

최근 들어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여부를 놓고 일부 치과 환자들의 민원 제기가 급증하고 있어 개원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코로나19가 전반적인 치과 감염관리의 ‘허들’을 높이고 있는 최근 상황에서 환자들의 예민한 반응이 실제 치과진료 현장에도 적극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4차 대유행 이후 확진자 급증과 함께 감염 이슈가 다시 부각되고 좁은 공간에서 진료하는 치과의 특성상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할 것이라는 선입견이 맞물리면서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날 선 반응이 부쩍 늘었다는 분석이다.


지난 6일 지역 보건소 및 방역 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로 일부 치과의 일회용품 재사용에 대한 환자 민원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거론된 민원들을 살펴보면 일회용 주사기나 주삿 바늘, 석션 팁, 시린지 등 다양한 품목들이 언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환자들이 치과 감염 관리 이슈에 대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사례라는 것이 치과 감염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실제로 최근 일부 맘 카페나 환자 커뮤니티에서도 치과의 감염관리 실태를 지적하는 취지의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반대로 감염 및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공유된 치과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과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석션 팁 재사용 6개월 면허정지 판결
이 같은 사회 분위기에 발맞춰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에 대한 법적 구속력도 최근 들어 강화되고 있다. 현행 의료법 제4조 제6항은 ‘의료인은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법원의 매서운 판결도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일회용 석션 팁을 재사용한 치과의사에게 6개월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지난 9월 서울행정법원이 내렸다.


해당 재판부는 “고의든 과실이든 상관없이 치과의사가 일회용 석션 팁을 재사용해 환자 입안에 직접 접촉하며 진료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질서를 훼손하게 될 우려가 크므로 이를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며 “플라스틱 일회용 석션 팁을 완전히 멸균 소독하지 않은 채 재사용하면 곰팡이나 바이러스에 환자가 노출될 우려가 있고 혈액을 매개로 한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사의 사회적 지위, 의료행위가 국민 건강과 공중의 위해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에 비춰 진료행위와 관련해 의사에게는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가 요구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치과 감염관리 비용 부담 가중 우려
치과 감염 관리 전문가들은 감염관리 비용을 전적으로 치과 병·의원에서 부담하는 현실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국민을 위한 구강보건·치과의료 정책제안서’에 따르면 방역, 소독비용, 소모품, 전담 직원 인건비 등 감염관리를 위한 추가경비가 환자당 6000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감염관리에 대해서는 강조하면서 정작 팬데믹 상황에 들어서면 방역 물품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시스템도 문제로 지적됐다.


치협은 최근의 추세를 예의주시하는 한편 일선 회원들이 이 같은 민원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석곤 치협 경영정책이사는 “최근 치과를 상대로 한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에 대한 민원이 늘고 있는 만큼 협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감염관리 이슈와 관련 치과의사 회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홍보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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