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거리두기, 대관료 환불 갈등 진화 나선 공정위

2021.12.22 18:41:20

감염병 사유 공연 중지 시 대관료 100% 환급
주요 5개 공연장 외 일반 시설 가이드라인 제시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재차 급물살을 타며 방역 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다시금 강화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각종 행사 대관료 상 불공정 약관 시정에 나섰다. 특히 이번 조치는 특정 대형 공연장 외에도 중‧소규모의 다양한 대관 시설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돼, 대관이 잦은 치과계 세미나 개최에도 다소간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기대된다.


이번에 공정위가 시정 조치를 내린 공연장은 예술의 전당, 엘지아트센터, 인터파크씨어터, 세종문화회관, 샤롯데씨어터다. 이와 관련, 공연‧예술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한 공연 취소에서 발생하는 대관료 갈등 문제가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펼쳐 온 바 있다.


이번 약관 시정에서 공정위는 주요 불공정 약관 조항을 상세히 지적하고 감염병 사유로 공연중지 등 행정명령시 납부금액의 100%를 환급하라는 조항을 신설했다.


계약 해지 절차도 개선됐다. 기존 공연장 계약상으로는 대관자의 계약 해지 요청이 발생할 시 사업자가 승인해야만 해지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약관 시정에서는 사업자의 승인 없이도 대관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계약금의 비율, 잔금납부 시기 등 세부 사항이 시정됐다.


또한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협업을 통해 다각도로 업계의 의견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덧붙여 이번 개정에 따라 문체부는 공연‧예술업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연장 대관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한다는 계획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공정위의 이번 약관 시정은 공연‧예술업계뿐 아니라, 각종 행사로 시설 대관이 잦은 여러 업계 전반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약관 시정은 특정 공연장 외에도 대관이 이뤄지는 전국의 여러 중‧소규모 시설의 좋은 선례이자 가이드라인으로써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연‧예술업계 외에도 대관상 발생하는 여러 업계의 불공정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천민제 기자 m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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