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장 선거 무효판결난 치기협 2월 총회서 내홍 마침표 찍을까?

2022.01.05 19:12:45

1월부터 전국 시도지부 총회 줄지어 개최

 

대한치과기공사협회(직무대행 최병진·이하 치기협)가 오는 2월 총회 개최를 예고하며, 오랜 내홍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치기협은 2020년 2월 치른 제27대 회장 선거에서 부정 의혹이 불거져, 1년 7개월가량 전·현직 회장이 법정 공방을 벌이는 등 내홍에 휩싸였다.


이 기간 동안 치러진 송사에서 1, 2심 재판부가 모두 ‘선거 무효’를 판결하며 당연직 부회장 3인을 제외하고 회장을 포함한 선출직 임원 전원이 자격을 상실하는 초유의 사태에 처했다.


이에 치기협은 지난해 10월 정관 제14조2에 의거해 최병진 부회장(대한치과기공소경영자회 회장)을 직무대행으로 선출했다. 또한 당연직 부회장 3인과 시도회장 7인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협회 정상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당시 최병진 직무대행은 “정관, 선거관리규정 등 치기협 내부의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을 보충해 하루 빨리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천민제 기자 m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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