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건복지위, 간호단독법안 결론 못내 ‘계속 심사’

2022.02.14 09:20:40

10일 오전 제1법안심사소위 열고 여야 심의
간협-간무협 의견 차, 의협 등 법안폐기 촉구


3월 대선을 앞두고 보건의료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간호단독법이 국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난항을 예고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가 지난 10일 오전 10시부터 제1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간호단독법안을 집중 심의했지만 유관단체 간의 입장차를 확인하며,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산회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법안 제정안’과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간호·조산사법안 제정안’ 등을 심사했지만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계속 심사키로 했다.

특히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의 진술과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진술 했지만 간무협의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 등의 요구 사항을 놓고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 심의와 관련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긴급 성명을 통해 “의료 행위에 있어 밀접한 관계인 진료와 간호를 따로 분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런 억지 주장은 국민 건강 보호에 심각한 위해가 될 뿐”이라고 비판하며, 강력 대응을 선언했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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