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회, 원격 교정장치 불법광고 “총력 차단”

2022.02.23 17:12:10

복지부 유권해석 의뢰, 치협과 형사고발
불법의료광고 근절, 대국민 주의 환기 노력

대한치과교정학회(회장 김경호‧이하 교정학회)가 최근 논란을 일으킨 국내 원격 투명교정장치 원격진료 광고 원천 차단에 나설 것을 알렸다.


교정학회는 2월 23일 의료기기 업체의 불법적인 투명교정장치 원격진료 광고에 대한 입장문을 밝혔다.


교정학회는 입장문을 통해 최근 벌어지는 의료기기 업체의 인공지능 치료계획 수립, 투명교정장치 제작 등의 광고가 명백한 불법의료광고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재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며, 일부 의료기기업체를 상대로 지난 1월 치협과 법률검토 및 형사고발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교정학회는 지난해 3월 ‘스마일다이렉트클럽에 대한 교정학회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법 위반 소지가 많은 국내 원격투명교정 치료에 대해 주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국민 홍보 계획을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교정학회는 “이 같은 광고 행태는 무면허 의료행위, 원격의료 관련 규정, 의료기기 업체는 의료광고를 할 수 없는 점 등을 위반한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불법의료광고가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항상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본지(2893호)가 지난 2월 3일 보도한 ‘설마 했던 불법 원격 교정... 국내 진출 이미 시작’이라는 제하의 기사에 의해 최초 공론화됐다. 이에 전국 11개 치과대학 치과교정학교실 동문회장단이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등 치과계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천민제 기자 m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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