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사회 “한국 간호단독법 반대” 공식 성명

2022.04.13 09:50:36

진료 원칙 위배, 팀 기반 의료 체계 와해 지적
스텐스마이렌 회장 “비의사 의료행위 환자 위해”

 

세계의사회(World Medical Association‧WMA)가 국내 입법 시도 중인 간호단독법에 관한 공식 반대 성명을 냈다.


세계의사회는 지난 9일 파리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간호사가 의사와 독립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한민국 입법부의 시도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식 성명을 채택했다.


세계의사회는 세계 각국의 의사협회가 회원인 독립 국제 비정부 기구다. 1947년 9월 17일 창립돼, 현재 115개국에 달하는 의사회가 가입해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날 세계의사회는 “한국의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는 최선의 진료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기존의 팀 기반 의료를 훼손하고 와해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세계의사회는 현재 의료법 상 의료행위는 의사의 감독 하에 여러 보건의료직역의 협동으로 수행된다고 정의하는 한편, 국내 간호단독법안이 비의사 진료를 허용해 환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대한의사협회 및 타 보건의료 전문가의 우려에 공감한다고 부연했다.


하이디 스텐스마이렌(Heidi Stensmyren) 세계의사회 회장은 “한국에서 입법 발의된 새로운 간호단독법안은 의사의 지휘감독 없이 ‘필수 의료행위’를 제공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미래에는 간호조무사가 의사가 아닌 간호사의 지휘 감독을 받게 될 것이다. 의료가 의사의 관리 감독 하에 제공되지 못한다는 것은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 기준에 관리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비의사들에 의한 의학적 치료가 환자들에게 미치는 위해에 대해 심히 우려한다”고 밝혔다.

천민제 기자 m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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