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본인 치과의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경우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고려해볼 만하다.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보조해주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월 급여가 230만 원 미만이면서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기간은 36개월이며,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10만2070원을, 근로자는 월 최대 9만747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월 급여가 230만원미만인 근로자에게 1인당 월 3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액수는 작지만 30인 미만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기에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5인 미만 치과도 적용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6개월이다. 단 직전년도 사업주의 과세소득이 3억을 초과하면 지원액이 환수되기에 주의해야 한다.
최대 96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있다. 이 제도는 만 15~34세 청년을 올해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주 30시간 이상씩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치과병·의원은 ‘성장유망업종’으로 분류돼 5인 미만 치과도 참여가 가능하다. 기업 한 곳당 신청 가능한 인원은 수도권의 경우 직원(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100%로, 최대 30명까지다.
60세 이상인 고령자 직원을 채용하는 치과의 경우는 ‘고령자고용지원금’을 고려해 볼 만하다. 이는 고령자 고용을 1명씩 늘릴 때마다 분기당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해주는 제도다. 단 월평균 고령자 수가 3년간 월평균보다 늘어야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 수의 3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그 밖에도 육아휴직 허용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하고, 만 1년 내 아이의 육아휴직 시 첫 3개월간 월 200만원을 지원하는 ‘육아휴직 지원금’,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경우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도 있다.
다만 노무 전문가는 제도 활용 시 사업장 규모와 근로조건 등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면 부정수급 이슈에 휘말릴 수 있어 유의해야 하며, 조기에 예산 마감이 될 수 있어 관련 정보 취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승연 공인노무사(노무법인 가을)는 “연초, 연말에 고용지원금과 관련한 예산안이 나오므로 1~2월에 지침을 확인해야 하는 게 좋다”며 “부정수급 되지 않도록 지원요건과 근로자 확인사항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