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치과 수가인상률 2.5% 체결

2022.06.13 09:48:21

치협-건보공단,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박 협회장 “전환점 맞이하는 계기 되길 바란다”

 

2023년도 치과 수가인상률 2.5% 계약이 체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9일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을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진행했다. 체결 대상은 치협을 포함해 지난 요양급여비용 협상(이하 수가협상)에서 타결된 4개 유형(병원, 약국, 조산원)이다.

 

의원과 한방은 협상 결렬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달 내 최종 확정 된다. 치과를 제외한 올해 유형별 수가인상률은 ▲병원 1.6% ▲약국 3.6% ▲조산원 4.0% ▲보건기관 2.8% 등이다. 의원과 한방은 건보공단으로부터 각각 2.1%, 3.0%를 제시받은 상황이며, 이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최종 수가인상률이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체결식에는 각 유형 단체장과 수가협상단장이 참석했다. 치협에서는 박태근 협회장과 마경화 부회장(수가협상단장)이 자리했으며 병협은 윤동섭 회장, 송영구 무임소위원장, 약사회는 최광훈 회장, 박영달 부회장, 조산협은 김옥경 회장이 나섰다. 건보공단 측에서는 강도태 이사장과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김남훈 급여보장선임실장, 김은영 수가계약부장이 이들을 맞이했다.

 


특히 이날 체결식은 예년과 달리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다. 기존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은 전체 공개 석상에서 진행돼 왔으나, 올해는 각 단체장의 모두발언 등 일부를 비공개 처리하는 등 이례적인 과정을 보였다. 이는 올해 수가협상에서 불거진 공급자단체와 갈등이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유형별 수가인상률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 중 하나인 추가소요재정(밴드)가 협상 직전까지 공개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6개 공급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한목소리로 건보공단 측의 운영 방식을 규탄하고 나섰다. 뿐만 아니라 수가협상 진행 과정에서도 밴드 규모 책정 지표인 SGR모형의 불합리성, 코로나19 손실보상 미미, 공급자단체 의견 수렴 미흡 등에 관한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해, 공급자단체에서 강한 반발이 일었다.


특히 의협은 협상 결렬 직후 연일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현상 수가협상 체계에 대한 강한 비판을 내놓고 있다. 또한 향후 이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시 내년도 수가협상은 보이콧하겠다는 강경 입장까지 표명한 상태다.


이날 체결식이 일부 비공개된 것은 이 같은 갈등 국면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비공식 석상에서도 각 공급자단체 대표는 올해 수가협상에서 발생한 문제를 거듭 지적하고 건보공단 측에 시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 또한 신뢰를 바탕에 둔 수가협상을 주문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치과는 3년만의 수가협상 타결로 의미가 깊다”면서도 “올해 치과 수가인상률 2.5%는 당초 고려 대상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제한된 상황에서 양측이 최선을 다해 만든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번 수가협상이 신뢰를 바탕에 둔 협상을 만드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은 사후 공개된 모두발언문을 통해 “올해 수가협상은 코로나19 손실보상, 예방접종비 등 코로나19 관련 보상 문제가 핵심 이슈로 등장하며 가입자와 공급자간 시각 차이가 발생해 그 어느 때보다 힘들었다”며 “지난해 11월 제도발전협의체에서 가입자, 공급자 모두가 공감하고 합의한 일부 개선된 SGR모형을 잘 활용했으나, 근원적인 수가제도 개선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천민제 기자 m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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