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플랫폼 법 위반 소지 제도 보완 시급하다

  • 등록 2022.07.06 20: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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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 서비스 중단
새 정부 국정과제 채택 부각 가속화 우려
의료계 “내부 합의 이루는 과정 필요하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플랫폼을 둘러싼 다양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현행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해당 플랫폼은 환자가 앱에 올라와 있는 의약품을 골라두면 의사가 곧바로 전화해 처방전을 발행, 약을 배달 받는 서비스를 출시했지만 이 같은 행위가 의사의 직접 진찰 의무 위반은 물론 약국을 자동 매칭하는 형태인 만큼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에도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새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상황에서 이처럼 현행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플랫폼들이 최근 잇따라 등장하면서 보건의료계 안팎에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인 ‘닥터나우’가 제공한 ‘원하는 약 처방받기’서비스의 현행법 위반에 대해 보건복지부 입장을 질의한 결과, 보건복지부는 해당 서비스가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 의약품 판매 알선·광고 금지, 직접 진찰의무 위반 등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닥터나우가 지난 5월 출시한 ‘원하는 약 처방받기’서비스는 환자가 앱에 올라와 있는 의약품 중 원하는 것을 골라 담아두면 10분 안에 의사가 전화해 처방전을 발행하고, 약을 배달받는 서비스로 출시됐지만 의약품 오남용 유발 등의 이유로 고발되는 등 여러 논란 끝에 지난 달 결국 중단됐다.

 

#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 마련”

닥터나우는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를 통해 전문의약품의 약품명, 효과, 가격 등을 명시하고, 이용자가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전문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점이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를 금지한 약사법(제68조제6항) 취지에 반한다고 봤다.

 

특히 복지부는 닥터나우의 해당 서비스가 의사의 직접 진찰의무를 위반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의사가 실질적으로 진료하지 않고 단순히 환자가 요청하는 약의 처방만 한 경우라면, 의료법(제17조의2제1항)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시 의사는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도록 하고 있지만 닥터나우의 해당 서비스는 약국을 ‘자동매칭’해 서비스 이용자에게 약품을 제공한 만큼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위반으로 약사법(제50조제1항 및 제61조의2제1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 해석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관할 지자체와 함께 사실관계 확인 및 필요 시 고발 등 불법행위 대응 및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영업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서비스 중단 직후 보건복지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단락된 상황이지만 보건의료계에서는 재발 방지 혹은 향후 예상되는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제도적 보완 및 내부 함의를 모으는 과정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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