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청구, 치과 심사기준 나왔다

2022.08.03 09:59:26

심평원, 수가기준 및 심의사례집
심사기준 및 현황 수록 청구 참조

복잡한 자동차보험(자보) 청구 심사 기준을 알 수 있는 최신 사례집이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최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 및 심의사례’(이하 사례집)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치과 심사결과(심결) 건수는 3만2020건이었으며 총 진료비는 63억 원이었다. 이는 지난 2014년 대비 각각 23.9%, 8.7% 감소한 수치다. 2014년 치과 자보 심결 건수는 4만2058건, 총 진료비는 69억 원이었다.

 

심결 건수와 총 진료비 감소에도 불구하고 자보를 청구한 치과는 도리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1년 자보를 청구한 치과는 1555개소였다. 이 중 의원급은 1445개소, 병원급은 110개소였다. 이는 지난 2014년 대비 45.1% 늘어난 수치다.

 

이처럼 치과 자보가 축소된 데 대해 전문가들은 사고 기여도 평가 체계 개선이 선결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행 치과 자보 심사 체계상 청구 후 불인정 판정 시 환자와 치료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관행 대비 낮은 수가 또한 치과 자보 축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개선의 목소리가 크다.

 

이번 사례집에서 심평원은 치과 행위 중 다빈도 조정 10개 항목을 밝혔다. 포함 항목으로는 ▲치주소파술(1/3악당) ▲치근활택술(1/3악당) ▲치석제거(전악) ▲임시레진상부분틀니 ▲치석제거(1/3악당) ▲치주낭측정검사(1/3악당) ▲발치술(1치당-구치) ▲발치술(1치당-난발치) ▲치과임플란트(1치당) 진단 및 치료계획(1단계)-치과의원 ▲충전(1치당-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1면)이다.

 

아울러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른 치과보철료 금액 ▲치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치조골 성형수술 및 치은 절제술에 관한 세부 고시사항 등에 관한 안내도 수록돼 있다.

천민제 기자 m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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