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전공의 지원 의무화 국회서 추진

2022.08.10 16:52:44

신현영 의원, 전공의 환경 개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필수과 기피 현상 막고, 실효성 있는 지원 강화 목적

필수의료과 전공의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국가는 제13조에 따른 수련전문과목 중 특히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수 수련전문과목의 전공의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문과목별 전공의 충원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도에 101%를 기록했던 소아청소년과는 2022년 28.1%로 낮아졌고, 이 외에 흉부외과는 47.9%, 외과는 76.1%, 산부인과는 80.4%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 필수의료과의 전공의 충원률 합계는 흉부외과 57.7%, 소아청소년과 67.3%, 비뇨의학과 79.0% 등 6개의 필수의료과목 모두 100%를 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인기과에 대한 전공의 쏠림 현상 심화와 저출생으로 인한 환경변화, 높은 근무 강도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현행법 제3조(국가의 지원)에서는 전공의 육성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필수의료과 기피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전공의 지원 강화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법안 발의 배경이다.

 

신현영 의원은 “필수의료는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분야로, 필수의료의 비정상 작동은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된다”며 “대한민국의 필수의료 살리기는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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