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연대 본격 출범

2022.08.24 18:40:11

단체 대표자 포함 100여 명 국회 결집
하반기 국회 심의 시 단체 총 궐기 천명

 

간호법 저지를 위한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가 본격 출범했다.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이하 13보건의료연대)는 23일 국회 앞에서 공식 출범식을 열었다. 이날 출범식에는 13개 단체 임원 및 대표자 150여 명이 동참해, 간호법 저지를 위한 총력 투쟁을 결의했다.


이필수 13보건의료연대 공동 위원장(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3보건의료연대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하지만 이는 기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 13보건의료연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철저히 외면하고 보건의료질서를 무너뜨리는 간호법안 재정 강행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13보건의료연대는 출범선언문을 발표했다. 특히 하반기 정기 국회에서 간호법 심의가 이뤄질 경우, 총 궐기 대회도 불사할 것을 천명했다.


장인호 공동 위원장(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은 “국회는 간호법 심의를 중단하고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를 이번 정기 국회에서 심의하려고 할 경우 13보건의료연대는 즉각 400만 각 단체 회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궐기 대회를 개최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13보건의료연대는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보건의료 발전의 해답이 간호법 제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간호법 제정이 보건의료인력간 갈등을 조장한다고 호소했다. 이 밖에 의료 중심의 통합적 지역사회 건강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법 개정, 적정 수가를 통한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처우 개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 등도 국회에 제안했다.


곽지연 공동 위원장(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현행 의료법이 초고령 시대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다”며 “그렇다고 간호사의 역할만 확대하는 간호법이 초고령시대 보건의료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의료 중심의 통합중심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간호법 제정이 아닌, 의료법 개정이다. 따라서 간호법과 같이 어느 한 지역만을 위한 법을 개정해, 보건의료인력간 갈등과 불안을 조성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이날 출범식에서는 13보건의료연대 소속 각 단체 대표자 입장 발표와 함께 현장 참여자 전원의 구호 제창이 있었다. 출범식 후에는 의협 회관에서 제3차 단체장 회의를 열고 후속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논의됐다.

천민제 기자 m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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