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가 치과치료 상담 거래 “위험한 일탈”

2022.08.31 17:36:33

온라인 ‘재능마켓’ 붐 일자 댓가 받고 치과 치료 상담
의료법상 명백한 위법…환자·병원 분쟁 씨앗 우려 커

 

“N년차 치과위생사가 30분 1만 원에 치과 진료 상담을 해드립니다.”

 

국내 한 모바일 ‘재능마켓’에 치과위생사가 등록한 ‘재능거래’ 게시글의 갈무리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 내 이와 같은 사례가 소수 발생해 우려된다. 현행 의료법은 비의료인이 진단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위험성을 크게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치과위생사의 위험한 일탈이 발생하게 된 데에는 온라인 ‘재능마켓’ 플랫폼의 무분별한 확산에 있다. ‘재능마켓’이란, 취미나 특기 등 개인의 재능을 원하는 이에게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온라인·모바일상 거래 플랫폼 시장을 통칭한다. 이처럼 재능마켓은 무형의 재화를 원격으로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다는 차별성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재능마켓의 판매자들은 대체로 본인이 소유한 직업 경력이나 전문자격증을 무기로 소비자의 신뢰를 얻어 서비스를 구매토록 유도한다. 일부 치과위생사가 치과 상담을 제안하는 것도 이 같은 시장 형태를 바탕에 두고 있다.

 

# 1:1 치과 동행 서비스도 제안

현재 이 같은 실태는 극히 소수 발생하고 있으나, 확산 시 상당한 폐해가 예견된다. 가령, 경기도의 N년차 치과위생사 A씨는 최근 모 재능거래 플랫폼에 ‘치과 상담을 도와 드리겠다’는 게시글을 작성했다.

 

A씨가 제시한 비용은 30분 유선 상담에 1만 원. 방문 상담은 현장에서 협의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특히 A씨는 방문상담 시에는 1 대 1 치과 내원 서비스까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A씨는 서비스 상세 내용을 통해 “치료 상담을 위해 치과 내원 시 보호자 역할로 함께 내원해드린다”며 “놓치기 쉬운 질문, 치료 과정을 체크하고 치과에서 들었던 상담 내용을 더 쉽게 풀이해드리겠다”고 제안했다.

 

이어 대구시의 치과위생사 B씨는 ‘치과 치료 및 치과 선택’, ‘(환자)상태에 따른 맞춤 상담’ 등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른 비용으로 유선 상담 15분당 8000원을 받겠다고 제시했다. 또 다른 치과위생사 C씨는 치과 치료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PDF 형식의 문서를 판매하는 한편,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프리미엄 상품 구매 시 치과에서 받은 진료비 견적의 합리성 유무를 판단해주겠다는 조건을 내걸기도 했다.

 

실제 환자 후기도 눈에 띈다. 한 환자는 “치과 치료비용이 많이 들어 걱정이었는데 도움을 받아 마음이 가벼워졌다”며 “이번 상담이 치과 치료 결정에 많은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 확산 시 각종 불법 폐해 우려

이처럼 치과위생사가 대가를 받고 의료행위로 간주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민·형사상 강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법조계는 이번 사례를 두고 형사상 의료법, 민사상 의료기사에 등에 관한 법률(의기법) 위반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봤다.

 

의료법상으로는 제87조의2(벌칙)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행정상으로는 의기법 제22조 1항 등의 위반으로 규칙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단, 이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는 개인뿐 아니라 치과에도 직·간접적인 피해를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상이한 상담 내용으로 불필요한 분쟁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 소재 문제도 예상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상담을 미끼로 한 불법 환자 유인·알선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된다.

 

이에 대해 이진균 치협 법제이사는 “개별 환자를 상대로 상담을 한다는 것은 진단의 영역으로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이는 치과 의료진과 환자간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며, 환자 유인·알선 등 추가 불법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천민제 기자 m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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