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에 치과 분야 교육기관이 추가 지정될 전망이다.
이 같은 ‘치과 분야’ 교육기관 추가지정은 치협이 합리적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촉구해 온 요구사항 중 하나다.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이하 질병청)은 지난 9월 5일 서울 모처에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추가지정 설명회’를 열고 세부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이번 설명회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중 ‘치과 분야’ 교육기관을 추가로 지정하는 내용과 절차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질병청은 설명회를 통해 의과 분야 외 치과 의료방사선 분야 1개 교육기관을 추가 지정하기 위한 모집 공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의료방사선 분야의 전문인력과 교육역량을 보유한 관련 협회·학회, 비영리법인 등 기관 또는 단체다.
질병청이 공개한 안전관리책임자 현황(2022년 7월 기준)에 따르면 2023년 보수교육 대상자는 총 3만3996명으로 이중 치과는 1만6991명이다.
질병청은 이번 교육기관 추가지정을 통해 교육 대상자의 집중력 제고와 의료방사선 영역별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치협은 2020년 12월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개정 의료법이 공포된 이후 지속적으로 해당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요구해 왔다. 지난 4월에는 3865명의 치과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주기를 현행 2년에서 평생 1회 혹은 최소 5년 이상으로 개선 ▲방사선 안전교육에 대한 의료인 보수교육 점수 인정 ▲교육기관에 치과 관련 학회 추가 등의 내용을 담은 온라인 서명에 참여, 치협이 이를 질병청에 전달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치과 분야’ 교육기관 추가지정은 이 같은 치협의 개선 요구사항 중 일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 “접수 기간·세부 일정 추후 재공지할 것”
이와 관련 이날 설명회에는 대한영상치의학회(회장 한원정) 임원과 교육기관 추가지정을 위한 TF 위원들이 참여해 관련 내용을 경청했다. 학회 측은 향후 추가지정 공고 시 관련 서류를 준비해 모집에 참여할 예정이다.
질병청은 신청 서류 구비 등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접수 기간 및 세부 일정을 다시금 검토해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송호택 자재·표준이사는 “이번 방사선 교육기관 추가지정은 치과계에서는 한 번도 없던 걸 새로 만드는 것과 같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질병청에서 추가지정 신청 서류를 검토한 후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면 오히려 서류 등의 준비 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병영 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선과 과장은 “의료방사선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관리 축은 같지만, 치과 계열 의료방사선 영역도 나뉘어 있다”며 “이번 추가지정은 안전관리 책임자의 역할 분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교육생들의 집중도를 높여 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좀 더 충실하게 이행하길 바라는 측면에서 계획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