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경철 전국치대·치전원재경연합회장이 헌재에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의 위헌성을 호소했다.
정 회장은 27일 오전 헌재 앞에서 ‘과잉경쟁 초래하고 동네치과 다 죽이는 악법중의 악법! 비급여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 ’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정경철 회장은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보고 정책이 개원가의 과당경쟁을 더 부추기는 것 같다. 이에 8개 치대 재경연합회 차원에서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헌재와 치과계에 알리고 싶었다.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로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의료소비자인 국민이 될 것이다. 정부가 해당 정책을 중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