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부 치협 회무·회계 열람 청구 조건부 가결

2022.12.21 20:31:52

박태근 협회장 “대의원 열람 열의 부응해야”
청구 중 일부 미비점 발견 조정 필요성 제기
회무 열람 규정 맞도록 수정 요청 전제 통과

 

치협 이사회가 충북지부에서 요청한 치협 회무 및 회계 열람 청구를 조건부 승인했다.

 

지난 12월 20일 치협 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2 회계연도 제8회 치협 정기이사회에서는 충북지부가 청구한 치협 회무 열람의 건이 상정돼, 토의 끝에 조건부 통과됐다.

 

이와 관련, 충북지부는 지난 12월 7일 지부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치협 회무 및 회계 열람 청구를 의결한 바 있다. 해당 청구는 지난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치협 재무·총무위원회의 지출결의서, 전표 및 품위서, 계약서 등 회무 자료 일체 열람을 요청한다는 내용을 주된 골자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치협 이사회는 대다수 임원의 의견 하에 회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제기된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는 차원에서 충북지부의 회무 열람 청구를 허용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다만, 청구서 내 열람 사유 및 근거에서 규정상 일부 미비점이 발견된 만큼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청구서를 용인하는 선례를 남길 경우, 규정 제정의 의미가 퇴색하고, 차기 집행부 회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다.

 

치협 이사회는 이 같은 의견을 장시간에 걸쳐 수렴했다. 그 결과, 충북지부 측에 기 제출된 회무 열람 청구서를 규정에 부합하게 수정토록 요청하는 것을 조건으로 투표를 진행했으며, 과반수 동의하에 최종 승인됐다. 이에 따라 치협은 추후 회무열람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열람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충북지부의 회람 열람 청구서는 규정 제6조, 제7조 등에 충족되지 않는다”며 “회무는 정관과 규정을 위배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다. 따라서 안건 통과가 적합하지 않지만, 충북지부 대의원들의 열의와 지위를 고려해 해당 안건을 승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사회는 회원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부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협회가 선제적으로 회원 정보 유출을 예방하고 철저한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회원 정보 제공 범위를 소속 지부·분회로 한정하고 정보 처리자 및 책임자를 지정함으로써, 회원의 개인정보가 보다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3년 4월 29일(토)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보수교육규정 개정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보수교육 관련 업무협약 체결 등의 안건이 통과됐다.

 

또 ▲2023년 2월 2일 국가구강검진제도 활성화 방안 국회 공청회 개최 ▲치과건강보험 교육 동영상 제작 결과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연구과제 공모 선정결과 등이 보고됐다.

천민제 기자 m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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