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진단 기기 사용 갈등 ‘일파만파’

2023.01.03 19:53:26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유죄 원심 파기
이필수 의협 회장, 대법원 앞 규탄 삭발식 단행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 기기 사용을 중심에 둔 갈등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2년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 기기 불법 사용 여부를 두고 1·2심 유죄 판결을 무죄 취지로 원심 파기 환송한 데서 비롯됐다. 한의사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6월까지 2년여 간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3개 단체는 판결 나흘 뒤인 지난 2022년 12월 26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필수 의협 회장의 삭발식을 단행하는 등 대법원 판결을 강력 규탄했다.

 

또 대한피부과의사회, 경상북도의사회, 충청남도의사회 등 의협 산하 단체들도 같은 달 27~28일간 잇달아 규탄 성명서를 배포해 갈등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틀 뒤인 30일에 의협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 7개 단체와 함께 연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대응 총력전에 나섰다.

 

의협 및 각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파괴할 ‘정치적 판단기준’을 규탄한다”며 “‘초음파 진단기기를 통한 진단’은 영상 현출과 판독이 일체화돼 있어 검사자의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다. 현재 허가된 의료용 초음파 기기가 인체에 유해성이 적으므로 전체 초음파 진단기기를 누구나 사용해도 안전하다는 것은 극히 단편적이고 비전문적인 시각일 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의과의 전문영역인 초음파 진단을 확인도 증명도 되지 않는 방식의 보조적 사용도 괜찮다고 폄훼한 것으로 초음파 진단기기에 의한 오진의 위해성을 간과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대법원 판단이 “정의로운 판결”이라며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천민제 기자 mjreport@dailydental.co.kr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