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직행 ‘패스트트랙’탔다

2023.02.10 11:34:20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서 직회부 의결
의사 면허 취소 강화법도 통과 논란 예상


극한 대립 가운데 놓여 있는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로 직행한다.

의료인들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인 면허취소법’도 함께 본회의로 회부되면서 큰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모두 7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키로 했다.
 

이날 본회의 직회부가 의결된 법안은 ▲간호법안을 비롯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모두 7건이다.
 

이처럼 간호법 제정안이 본회의로 바로 넘어간 것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회부 된 법안은 60일 내 체계·자구 심사를 해야 하고 이유 없이 심사를 지체할 경우 소관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직접 부의 할 수 있다’는 국회법 제86조에 따른 것이다.
 

간호사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 등을 담은 해당 법안은 지난해 5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바 있다.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간호법 제정안 등이 오는 24일로 예정된 본회의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다수당 폭거” vs “적극 환영” 입장차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직회부를 놓고 “다수당의 폭거”라며 이를 반대하는 여당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야당 간의 입장 차가 확연했지만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이 무기명 투표를 결정하면서 희비가 갈렸다.
 

해당 안건은 위원 24명 가운데 찬성 16명, 반대 7명, 무효 1명 등으로 의결됐다. 현재 보건복지위 구성은 더불어민주당 14명, 국민의힘 9명, 정의당 1명이다.
 

의료계의 입장도 엇갈렸다. 보건복지위 의결 직후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추가적인 심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제2소위 회부가 결정된 법안을 불과 20여 일만에 야당이 다수당의 힘을 앞세워 강행 통과시키려는 것”이라며 규탄했다.
 

반면 대한간호협회는 “민생법안 본회의 부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간호법 등 7건의 법안은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처리됐어야 할 중요 민생법안”이라고 논평했다.
 

특히 이날 전체회의에서 함께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으로 논란을 빚어 온 만큼 최종 통과 여부를 놓고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21년 2월 복지위원회를 통과한 후 2년 동안 법사위에 계류돼왔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