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 두고 찬반 양측 국회 앞 격돌

2023.02.10 11:34:02

의협 “의료체계붕괴” vs. 간협 “국민건강증진”
간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직행, 갈등 최고조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이날 오전부터 간호법 제정을 두고 찬반 양측 대표 단체가 일제히 국회 앞 집회를 열고 격돌했다.

 

이날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간호법 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는 국회의사당 삼거리에 결집해, 양측 입장문을 일제히 발표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은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며, 국민은 저버리는 일을 명심하라”며 “간호사만을 위한 법률이 아닌, 보건의료체계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종합적 대책과 새로운 법안을 강구해주길 촉구한다”고 법안 제정 총력 저지 입장을 다시금 분명히 했다.

 

이에 맞서 간호법 범국본은 “일부 보건의료단체의 왜곡된 주장을 이유로 법사위가 법안 심사를 미루는 것은 월권이자 직무유기”라며 “국민이 요구하는 간호돌봄에 부응하기 위한 간호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 같은 양측 목소리가 국회 앞을 가득 채운 가운데, 이날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표결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 계류돼 있던 간호법 제정안·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 등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회부했다.

 

이에 찬반 양측 단체는 유감과 환영의 입장을 즉시 표명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간호법안 패스트트랙 처리에 대한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명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날 입법 절차 부당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1월 16일 국회 법사위가 전체회의에 상정돼 논의된 결과, 추가적인 심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제2소위 회부가 결정된 법안을 불과 20여 일만에 야당이 다수 당의 힘을 앞세워 강행 통과 시키려는 것”이라며 “의협은 이 같은 부당한 입법 절차에 맞서 대한민국 의료와 국민을 지키고자 간호법이라는 잘못된 법안을 막기 위해 끝까지 총력을 다해 저지하겠다”고 비판했다.

 

 

반대로 대한간호사협회(이하 간협)는 “간호법 등 민생법안 본회의 부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이번 본회의 회부가 국민 여론에 부응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간협은 “그동안 법사위는 복지위를 통과한 간호법 등 다수 법안을 이유 없이 발목 잡고 있었다”며 “오늘 간호법 국회 본회의 부의 결정은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에 부응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간협은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날을 학수고대하며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천민제 기자 mjreport@dailydental.co.kr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