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 원점 재검토하라”

2023.03.08 10:30:39

서울 강남 모 성형외과 진료실 영상 유출
의협, 정보보호 추경·예외 사유 마련 촉구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소재의 모 성형외과 진료실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 영상이 인터넷에 유출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까지 알려진 피해자는 약 10명. 이 가운데에는 유명 연예인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지며 , 사회적 충격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지난 7일 입장문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 필요성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그간 의협은 환자의 영상정보를 만드는 순간부터 유출의 위험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국민의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에 지속적으로 강력 반대해 왔으나, 국회는 이를 입법화했다”며 “국회와 정부는 이번 유출 사고를 계기로 수술실 CCTV 촬영 영상의 불법 유출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CCTV 설치 강제화의 필요성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의협은 정부가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한 보안 시스템의 적정 운영을 위한 소요 예산을 삭감했다고 비판한 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 영상 유출 피해 최소화를 위해 환자의 민감한 신체부위가 노출되는 수술의 경우 CCTV 촬영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는 등 예방적 조치를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의협은 수술실 CCTV 의무화가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의료진의 진료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촬영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최소한의 하위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우리 사회가 이번 불법 영상 유출에 따른 국민의 돌이키기 힘든 피해를 엄중히 인식해, 최소한의 보안 관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필수의료 보호를 위한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국민건강 수호의 일선에 서 있는 의료계와 협의해,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천민제 기자 mjreport@dailydental.co.kr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