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취소법’ 4월 13일, 27일 표결 처리 유력

2023.03.30 16:56:20

여야 본회의 일정 합의…치협 비대위 구성 “개악 저지 총력”
보의연과 공조 대통령 거부권 행사토록 적극 행동도 개시
상황 어려울 경우 헌법소원 변호인단 구성해 적극 대응


보건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의 처리 여부가 일단 숨을 고르며 4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는 지난 3월 30일 오후 2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61개 안건을 심사, 의결했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상정 심의 안건에 따르면 국회 안팎의 관심을 끌었던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비롯한 6가지 보건복지위원회 직회부 법안의 경우 이번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았다.

이들 법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탄 과정과 향후 사회적 파장을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지난 3월 2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지만 이후 처리 여부를 놓고 단체 간 갈등과 사회적 논란이 극심해지면서 이날 본회의 처리는 일단 불발됐다.

특히 본회의 개최에 앞서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 의장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 수장들과 만나 해당 법안들에 대해 조정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 및 의료인 단체 등과의 협의 및 조정 과정을 거쳐 오는 4월 13일 본회의까지 매듭을 짓자는 것이 김 의장이 낸 중재의 골자로 알려지고 있다.

# 양곡관리법 거부권, 면허취소법은?
이 같은 흐름에 따라 국회 안팎에서는 여야가 오는 4월 13일과 27일 두 차례의 본회의를 포함한 4월 국회 일정을 확정한 만큼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을 비롯한 직회부 6개 법안 역시 이달 중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까지 정리된 의료계의 입장이 반영된 수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될 것인지도 이목이 쏠린다. 국회법 95조와 96조에 따르면 본회의 안건에 대한 수정안의 경우 의원 30인 이상이 발의해 미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 경우 수정안을 본안에 앞서 표결에 붙이며 수정안이 부결되면 그대로 원안에 대해 표결하게 된다.

만약 법안 상정 후 표결에 부쳐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해당 법안이 지난 3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 12일 만이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고,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7년여 만이다.

# “치과의사 탄압하는 악법” 규탄
치협은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 명백히 치과의사를 탄압하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개악 저지에 사활을 건다는 방침을 세웠다.

최근 ‘면허취소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구성을 마친 치협은 국회 앞 1인 시위를 통해 지속적으로 국회 안팎의 여론을 환기시키고 있다.

특히 온·오프라인에서 동시 진행 중인 면허취소법안 저지를 위한 대회원 서명 운동과 일반인 서명 받기를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한편 국회 핵심 관계자들과 연달아 접촉해 치과계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설득하는 과정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13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공조 및 협력에도 적극 나선다. 의료인 면허취소법 원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들 단체와 함께 적극적인 행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보의연과 연대해 전국 단위 대형 집회, 총파업에 동참하는 등 악법 저지를 위한 투쟁 로드맵 역시 다각도로 고려하고 있다.

이 같은 대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위한 변호인단 구성에 곧바로 착수, 치과의사들을 억압하는 불합리한 족쇄를 단호히 풀어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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