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정부가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했다.
특히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경우 기존 모든 범죄의 금고 이상 형에서 ‘의료관련 범죄, 성범죄, 강력 범죄’로 적용 범위를 특정하면서 치과계 및 의료계의 요구 사항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
간호법의 경우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으로 바꿔서 추진하되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자는 내용이 중재안에 담겼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오전 국회에서 정부, 보건의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 현안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당정 중재안을 제시하고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 후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에 의해 공개된 중재안에 따르면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기존 모든 범죄의 금고 이상 선고에서 ‘의료 관련 범죄, 성 범죄, 강력 범죄’로 적용 범위를 좁혔다.
현행 행정기본법상 자격 부여 등에 대한 결격사유를 정하는 기준이 규정돼 있는데, 의료인 면허 박탈과 관련해 일반 범죄 전과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이 같은 규정과 충돌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의사면허 재교부 금지 요건과 관련해서도 10년간 재교부할 수 없도록 했던 내용을 ‘5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중재안에 포함됐다.
간호법 중재안의 경우 법안 명칭을 ‘간호사처우 등에 관한 법’으로 변경하고, 간호사 업무와 간호조무사 업무 관련 사안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도록 했다. 또 기존 법안의 1조 목적 부분에 있는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고,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을 특성화고 이상으로 명기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여당의 수정안 상정 여부에 대해서는 “여야 간 협의를 더 해서 합의점을 모색해보려 한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