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면허취소법·간호법 전방위 압박 복지부 “반대” 여당 “거부권 건의”

2023.04.26 22:01:51

더불어민주당 강행 처리 시 파장 예고

사회적 논란이 집중되고 있는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며 강행 처리를 예고한 야당을 막아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4월 2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해당 법안들의 국회통과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특히 조 장관은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국회통과 시 의료계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 “모든 범죄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행정기본법과 맞지 않는다”고 전제하며 “과잉 입법의 우려가 있고, 일부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정에서는 모든 범죄 대신 의료 관련 법령, 성범죄, 강력 범죄로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본회의에서 의결되기 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간호법에 대해서도 조 장관은 “의료현장에서 직역 간 유기적 협력이 중요한데 현재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협업이 어렵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의료현장의 혼란이 야기돼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권 침해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조 장관은 아울러 “간호법의 경우 의료 여건 변화에 따른 의료인의 역할 변화, 법률과 현장에서의 괴리 해소, 간호사의 근로여건·처우 개선 등이 원래 중요하게 논의된 내용인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 간호법만을 제정하는 것이 과연 최선의 방법인지 회의적”이라며 “또 각 직역들의 독립법 제정 요구가 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법 체계 내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낫지 않냐는 취지로 당정이 중재안도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원안대로 강행 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4월 25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대응 방침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대한 협상을 하겠지만 민주당이 간호법을 단독 강행 처리 시 여당으로서 지켜볼 수만은 없다”며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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