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적용 확대·과잉 규제 철폐 논의 ‘핫 이슈’

2023.04.26 22:00:53

72차 대의원총회 76개 일반안건 상정 민생 현안 즐비
초저수가·덤핑 치과, 보조인력 구인난 실질 대책 촉구
임원 보선, 회장단 선거 제도 개선 정관개정안도 눈길

 

4월 29일 제72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된 ‘치과계 민심’이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쳐 최적의 해법을 찾아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국시도지부에서 파견된 220명의 대의원들은 이번 총회를 통해 2022회계연도 회무 및 결산보고, 2023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물론 4건의 정관개정(안)과 총 76건의 일반의안을 다루며, 지부 회원들의 민의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치협 대의원총회를 수식하는 열쇳말은 역시 ‘민생’이다. 누적된 일선 회원들의 고단한 일상이 76건에 이르는 일반 의안에 촘촘히 들어차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문제인식과 해법 논의가 이번 총회 석상에서 공론화될 전망이다.

 

가장 많은 지부에서 촉구한 의제는 바로 ‘보험 적용 확대 및 현실화’였다. 울산·경북·서울·강원·대구·전북·인천·부산지부 등 총 8개 지부에서 모두 11개의 관련 안건을 상정했다.

 

지르코니아 상부 보철 PFM과 동일 수가로 보험 임플란트 포함, 지르코니아 크라운 보험 임플란트 적용, 하악 무치악 환자 임플란트 보험 적용, 보험 임플란트 개수 확대, 임플란트 피개의치(오버덴처) 보험 적용 촉구 등 적용 범위의 확대부터 재료에 따른 적용 현실화, 향후 치과 수익 증대를 위한 새로운 술식 관련 연구를 촉구하는 안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이번 총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 불필요한 규제 완화·폐지 갈급

갈수록 늘어나는 개원가 대상 과잉 행정을 줄이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불필요한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전남·부산·서울·인천·광주지부에서 상정 안건을 채택했다.

 

보험회사 치료 확인서 서식을 통일해 달라고 제언한 경남·서울지부나 잠복결핵검진 등 새로운 제도 시행 시 검사 비용 무료 또는 보험 적용을 촉구한 대구지부,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기간 연장을 요구한 경기·인천·서울지부, 비콘태그 제도에 대한 대처 방안을 언급한 부산지부의 상정안 역시 큰 틀에서 살펴보면 행정 규제에 지친 회원들의 갈급한 호소가 담겨 있다.

 

특히 최근 개원가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초저수가·덤핑 치과 관련 대책을 원하는 민심도 만만치 않았다. 강원, 인천지부에서는 이들 치과에 대한 협회 차원의 근절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된 해법으로 서울지부에서는 치협의 자율징계권 확보, 가격표시 의료광고 제한 입법 추진 노력을 강조했으며, 강원지부에서는 치과의사윤리헌장에 초덤핑수가 등의 항목 신설을 제안하기도 했다.

 

# ‘민원 1순위’ 치과 구인난 해법 촉구

수년간 총회 주요 이슈로 떠올랐던 보수교육 문제의 경우 이번 총회에서도 강원·인천·서울 등 다수의 지부가 상정했다. 상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지부 보수교육 4점 의무 이수 건을 재요청하고, 온라인 보수교육 점수 마련을 요구하는 한편 보수교육 이수시간을 연 8시간 이상에서 3년 24시간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

 

또 보수교육 점수 체계로 협회 가입을 강제하자는 안, 회비 완납 회원과 미납 회원의 보수 교육비를 차별화 하자는 안 등 미가입 회원들의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내용이 상정됐다.

 

개원가의 ‘민원 1순위’인 보조인력 구인난 문제에 대해서도 경기·경남·서울지부 등에서 일선 개원가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요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회장단 선출 방식, 임원 보선 방법 등 미비한 협회 정관을 차제에 정비하자는 취지의 정관개정안이 치협과 지부에서 4건 상정됐다. 우선 치협에서는 ‘임명직 부회장과 이사에 결원이 생기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고 규정한 현행 정관을 ‘선출직 부회장, 임명직 부회장, 이사에 결원이 생기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로 바꿔 회장, 감사, 당연직 부회장을 제외한 협회 임원의 보선 방법을 명확히 하는 정관개정안을 상정했다.

 

대구지부에서는 상근 부회장 1명을 증원하는 안건을 올렸으며, 경북지부에서는 협회 회장단 선거와 관련 ‘1+1제도’를 도입하는 안을 상정했다. 충북지부에서는 현행 협회장 상근제를 반상근제로 전환하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 밖에 미가입·회비 장기미납 회원 관련 대책, 구강검진 시 파노라마 항목 포함, 치과 감염관련 수가 신설 등에 관한 안건들도 이번 총회장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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