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병의원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감염관리 실태 시범조사가 11월 말까지 연장 실시된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전국 지자체에 보낸 공문을 통해 ‘국내 치과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 시범조사’시행 기간을 오는 11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치과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체계 마련을 위한 이번 시범조사는 당초 전국 치과 의료기관 중 무작위로 선정된 총 38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지난 9월 27일까지, 현장 방문조사를 10월 31일까지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현재까지 참여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연장 실시를 결정했다.
이 같은 시범조사 실시는 감염병 예방법 제17조(실태조사)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것으로, 2021년 의과 급성기 병원, 2022년 요양병원에 이어 현재는 의과 의원에 대한 감염관리 실태조사가 실시 중이며, 치과의 경우 올해 시범조사에 이어 내년에는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온라인 설문조사의 경우 링크를 통해 접속해 설문문항에 응답하면 되고, 현장 방문조사의 경우 현장조사 위원이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해 현장 관찰 및 인터뷰 등을 실시하게 된다.
이번 시범조사와 결과에 대해 질병청은 “비밀유지 및 익명기반으로 분석되며, 결과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치협은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해 있는 그대로 응답하는 것이 2024년 실시 예정인 본 조사 기준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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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박숙경 질병청 의료감염관리과장
“실태조사 반영한 정책 지원 협의할 것”
치과 종별, 규모별 감염관리 현황 차이 분석
■ 이번 시범조사 실시 목적과 배경은?
의료 관련 감염 예방관리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감염관리 현황 파악을 위해,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가 의무화 됐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실태조사), 2020년 9월 5일 시행) 이에 의료기관 종별 특성에 따라 감염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급성기병원, 요양병원 대상 실태조사가 시행됐고, 현재 의원 대상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다. 순차적으로 치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감염관리 실태조사 체계 마련을 위해 이번 시범조사가 진행 중이다.
■ 시범조사 참여율 제고 방안은?
현장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치과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지원정책 수립을 위해 치과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현황 및 장애요인 파악을 위한 실태 시범조사 참여가 필요하다. 이에 이번 시범조사 사업에 치협, 치병협, 치위협, 치기협, 치과감염학회, 치과감염관리협회, 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등 유관단체가 참여 중이며, 관련 단체를 통한 시범조사 협조·안내를 시행하고 있다.
■ 치과의원에 적합지 않은 문항이 있고, 용어가 난해하다는 지적이 있다.
현 실태조사 도구는 관련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치과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를 목적으로 개발했다. 이번 시범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발한 치과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도구에 대한 타당도 및 신뢰도를 점검, 실태조사 도구를 표준화해 본 조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 치과 감염관리 실행력 제고를 위한 복안은?
감염관리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업무이다. 다만 그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다른 의료기관과 같이 관련 학·협회와 함께 인식도를 개선, 교육과정을 통해 기본역량을 향상해 나아가며 관련 부처와 함께 행정적·제도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 감염관리 비용 보전 등의 정책 반영은?
질병청은 감염관리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올해 4월 ‘제2차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치과 의료기관을 포함한 의료기관 감염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가장 기초적인 현황파악을 위한 자료로 치과 의료기관 종별, 규모별 감염관리 현황의 차이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전문가 단체들과 논의해 정책방향을 수립해 나갈 전망이다. 또 관련 부처들과 함께 실태조사를 반영한 정책 지원 등 개선사항을 협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