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총회>경북, “협회 고소‧고발, 패소 시 법무비 고소인 부담”

2024.03.20 21:29:08

회무 차질 빚는 무분별한 송사 근절 취지
전국 시도지부 총회 – 경북지부

 

경북지부가 치협을 상대로 한 무분별한 고소‧고발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대의원의 뜻을 모았다.

 

경북지부는 지난 16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이하 총회)를 열고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자리는 염도섭 지부장과 임원, 대의원 및 의장단을 비롯해 황혜경 치협 부회장, 정휘석 정보통신이사, 이재목 경북치대 학장, 권대근 경북대치과병원장 등 치과계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총회에서는 오는 4월 27일 예정된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상정 안건이 집중 논의됐다. 먼저 경북지부는 정관 개정안으로 ‘협회장 결선 투표 폐지의 안’을 상정키로 했다. 현재 치협 정관 제16조는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 후보가 없을 시 1, 2위 후보자의 결선투표를 진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불법 선거 활동의 요인과 절차상 이중 비용 부담이 발생하므로 이를 간소화하자는 의견이다. 이에 지부는 총 유효 투표수 중 1위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는 정관 개정안을 재적 46명 중 40명의 동의에 따라 상정키로 했다.

 

 

이어진 일반 의안에서 지부는 총 6개 안건을 다뤘다. 이 가운데 특히 지부는 ‘협회 상대 고소‧고발 중 형사사건 고소인의 법무비용 부담의 안’을 논의한 뒤 투표를 거쳐, 만장일치에 따라 상정키로 했다.

 

경북지부는 “협회장 선거 후 고소‧고발이 남발돼 회무에 전념해야 할 시기에 재판과 소명에 시간을 뺏겨 회무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회원 피해로 돌아간다”며 “따라서 치협을 상대로 한 형사사건의 고소인이 제기한 소에 패소한 경우, 협회 측의 법무 비용을 고소인이 부담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비방과 음해를 목적으로 한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막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총회에서는 불법 선거 운동 시 기탁금의 1/3에 해당하는 범칙금을 부과하는 ▲불법선거운동 처벌 강화의 안, 효율적 감사 업무 지침을 제정을 위한 ▲감사 업무지침 제정의 안, 회원 의무 이행 제고를 위한 ▲면허신고 절차의 지부 이관의 안 등을 상정키로 했다. 또 ▲무치악 환자의 임플란트 보험 적용 ▲법정의무교육 재정비 및 간소화를 각각 촉구 및 요청의 안으로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염도섭 경북지부장은 “지부는 지난해 코로나 종식이 발맞춰 여러 회무를 재개했다”며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회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회무를 펼치겠다”고 전했다.

 

천민제 기자 m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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