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 원 눈앞, 업종별 차등 ‘촉각’

2024.05.22 20:56:49

1.42%만 올라도 훌쩍 넘어…월급 209만 원 달해
보건직종 업종별 최저임금 높아 개원가 부담 클듯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시급 1만 원 돌파와 더불어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에 개원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1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첫 번째 전원회의를 열고 논의에 들어갔다.


우선 시급 1만 원 돌파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에도 1만 원 돌파가 예상됐지만, 인상률 2.5%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 폭을 기록하며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다. 


반면, 올해는 1.42%(140원)만 올라도 1만 원을 넘어서게 된다. 그동안 최저임금이 동결되거나 삭감된 사례가 없었고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이 지난 2021년 1.5%을 기록한 점을 고려하면, 이변이 없는 한 시급 1만 원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시급 1만 원이 실현된다면 월급은 약 209만 원으로 4대 보험과 퇴직금 등을 감안하면 개원가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최저임금 차등 적용도 실현될지 주목된다. 


외국 사례를 살펴보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치과 개원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 일본, 독일, 호주 등이 산업·업종·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나라에서 산업별·기업별 최저임금 등 노사 협의를 통해 정해진 최저임금이 국가 최저임금보다 하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호주의 경우만 보더라도 보건의료직종의 평균 최저임금이 시급 25호주달러(AUD)로 전체 업종 평균보다 약 25% 높은 상황이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은 다음 달 27일이다.

최상관 기자  skchoi@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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