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 D-23 “서두르세요”

2024.05.22 21:03:52

보고 후 공개 자료 제출까지 ‘한 번에’
현재 접수율 50%, 추가 접수 불가 원칙

 

지난 4월 시작된 비급여 진료비 보고 및 공개 자료 제출 마감 기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비급여 진료비 보고 및 공개 자료 제출이 오는 6월 14일 마감된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치과 병·의원의 자료 접수율은 50%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한 경과 후 추가 자료 접수는 원칙적으로 불가한 데다, 자료 미제출 시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까지 필히 제출을 마쳐야 한다는 조언이다.

 

비급여 진료비 보고 및 공개는 현재 의료기관이 진료 중인 비급여 중 일부 항목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만든 제도다.

 

비급여 보고는 치과 의료기관이 실제 환자에게 실시한 비급여 진료 내역을 수집한다. 치과의원은 연 1회, 3월 내역이 제출 대상이다. 치과병원은 연 2회, 3월과 9월이다. 보고 사항은 항목, 금액, 진료 내역, 특이사항 등 22개다.

 

비급여 공개는 실제 진료 여부와 별개로 각 치과가 지정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 조사다. 치과 병·의원은 지난 2021~2023년에 대한 비급여 공개 자료를 이미 제출한 경험이 있다.

 

특히 올해 숙지할 점은 비급여 보고와 공개 자료를 각각 동시에 마쳐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전산 시스템상 보고 자료 접수를 마쳐야 공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점도 특이사항이다. 따라서 보고 자료 제출부터 꼼꼼히 점검해야 행정상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 제출은 건보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

보고 자료는 각 청구프로그램에서 생성·추출할 수 있다. 청구프로그램은 ‘EDI’ 내 비급여 보고 페이지를 운용 중이다. 이곳에서 3월 진료 내역을 조회한 후 표준 코드 1:1 맵핑 및 상병명, 단가, 진료과 코드 등의 추가 입력 작업을 거친 뒤, 최종 자료를 생성하면 된다.

 

자료는 엑셀 등의 수정 가능한 파일로 생성된다. 따라서 오탈자 등을 점검한 뒤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건보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 비급여 보고 → 자료 제출 → 보고 자료 제출’에서 받는다.

 

덧붙여 3월 중 시행 내역이 없는 비급여 항목은 별도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제출한 자료는 추후 수정 또는 보완 요청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치과는 요양기관정보마당 내 의료기관 담당자 정보를 필히 등록 또는 최신화해야 통지 누락을 예방할 수 있다. 담당자 등록·수정 절차는 ‘요양기관 정보마당 → 비급여 보고 → 자료 제출 → 의료기관 정보’다.

 

이 밖에 특이사항으로 ‘3월 휴·폐업한 치과’는 ‘미실시 확인서’로 자료 제출을 대체할 수 있다. 확인서 양식은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제공한다. 단, 현재 휴·폐업 중이라도 3월 진료 내역이 존재한다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 후에는 공개 자료도 필히 제출해야 한다. 제출처는 ‘건보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 → 자료 제출 → 가격공개자료’다. 이를 통해 치과는 비급여 진료비용 목록을 확인한다. 이어 항목을 정비하고 근거 자료를 보완한 뒤 최종 제출하면 된다. 근거 자료는 ‘의료기관 내부에 게시한 가격공개자료’를 뜻한다. 사진이나 PDF, 비급여 진료비를 명시한 홈페이지 URL 등이다. 이 밖에 문의사항은 건보공단 ‘1577-1000번 → 0번 →7번’에서 받는다.

천민제 기자 m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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