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내 CCTV 영상 열람 요청 대응 기준은?

2024.07.10 21:19:28

열람 청구권자 단독 영상은 의무 제공해야
제3자까지 나온 경우는 열람 거절 가능

치과에 내원한 환자가 치과 내 설치된 CCTV 영상을 열람 요청할 때 법적 기준을 참고해 신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히 열람 요청자 외 제3자가 찍힌 CCTV의 경우 이를 제공했다가 되려 또 다른 개인 정보 문제에 휘말릴 수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도에서 치과를 운영 중인 A 원장은 최근 진료 대기실과 데스크를 찍은 CCTV 영상을 보여달라는 환자 B 씨의 요구를 들어줬다가 난감한 일을 겪었다.


자초지종은 이랬다. 한 달 전 치과에 내원한 B 씨는 진료 대기 시간이 길다며 불만을 토로하다 또 다른 환자 C 씨와 다툼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B 씨는 C 씨가 자신을 밀쳤다고 주장하며 치과에 CCTV 열람을 요청했다. A 원장이 영상을 확인한 결과 신체 접촉은 없었다. A 원장은 오해를 풀고자 해당 영상을 B 씨에게 제공했고 소동은 그렇게 마무리되는 듯했다.


문제는 이 같은 사실을 안 C 씨와 진료 대기 중이던 다른 환자들이 A 원장을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하겠다고 나서면서부터였다. 자신들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자신들의 얼굴이 그대로 나온 영상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바람에 신상이 노출됐다는 것이다.


A 원장은 “오해만 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쉽게 생각했다”며 “조금 황당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최근에는 개인 정보와 관련한 인식이 많이 달라져서 이런 문제도 생기는 것 같다. 앞으로는 관련 법을 숙지해 신중하게 대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법률 전문가는 “CCTV 열람을 요청받았을 때 먼저 생각해봐야 할 건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열람 청구권자 한 명인지 제3자가 존재하는지다. 이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개인 정보 보호법 제4조, 제35조에서는 정보 주체가 개인 정보 열람을 요구하면 10일 이내 이를 처리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사실상 열람 청구권자가 자신만 나온 영상을 확인하고자 할 때 경찰을 대동하지 않아도 이를 거절해선 안 된다는 의미다. 거절 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단, 위 사례처럼 열람 요청자 외 불특정 다수가 영상에 등장하고 이에 다수가 정보 주체에 해당하는 영상의 경우 동 법 제35조 4항 제2호에 의거 열람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만약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영상을 제공했다면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법률 전문가는 “최근 개인 정보 관련 인식이 민감해지며 비슷한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영상을 제공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다수의 정보 주체가 등장하는 영상은 신중히 관리하는 것이 좋다. 관련 사항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면 좋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술실 CCTV 열람·제공의 경우 전문가는 “만약 치과에 수술실 CCTV가 설치돼 있다면 수사기관, 법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열람 요청이 있는 경우나 영상에 등장하는 환자·의료진 등 정보 주체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열람·제공이 가능한 점도 참고하면 좋다”고 덧붙였다.

이광헌 기자 kh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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