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법정의무교육 처벌 규정 7종 “챙기세요”

  • 등록 2024.08.28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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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11종, 병원 13종, 과태료 최대 1000만 원까지 ‘주의’
성희롱예방·아동학대신고·의료폐기물배출자 교육 등 다양


개원가의 행정 업무가 갈수록 늘어가는 가운데 그중 십수 개에 달하는 법정의무교육도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지가 치과병·의원에서 챙겨야 할 법정의무교육 항목을 빠짐없이 정리했다.


현재 치과병·의원 대상 법정의무교육은 의원급이 11종, 병원급은 13종인데,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등 처벌 조항이 있는 의무교육은 7종이나 돼 면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연 1회 모든 의료기관이 실시해야 하는 교육 중 ▲성희롱 예방 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사업주, 근로자가,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은 의료인, 의료기사 모두가 받아야 한다. 교육 미실시 처벌로는 1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담당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 중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은 의료기관 개설 후 1회, 이전 개원 시 재이수해야 한다.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은 기존에는 선임 후 1년 이내 이수 후 2년마다 받도록 규정됐으나, 치협이 끊임없이 제기해온 정책적 요구가 반영돼 다행히 올해부터는 3년마다 받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교육을 미실시 할 경우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병원급 또는 50인 이상의 의원급 의료기관, ▲퇴직연금교육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병·의원에서 실시해야 한다. 교육 미실시 시 각각 최대 500만 원,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대상 여부를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교육을 미실시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는 교육으로는 ▲노인학대신고 의무자 교육 ▲장애인학대신고 및 장애인성범죄 예방교육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의료기관 결핵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자살예방교육 등이 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교육과 관련해서는 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또 결핵예방교육의 경우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지만, 치과병·의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는 매년 1회 결핵검진과 소속된 기간 중 1회 잠복결핵 감염 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검진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100~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정의무교육 중 9종은 치협 구인구직사이트인 치과인(dent-in.co.kr)에서 실시할 수 있다.

최상관 기자 skchoi@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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