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특위, 감사보고서에 개별 의견 포함 논의

  • 등록 2024.12.04 21: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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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차 대의원총회 2개 감사보고서 제출 논란 고려
비밀유지서약서·윤리위원회 규정 개정안 추가 검토

치협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이하 정관 특위)가 감사단 간 의견이 다를 경우 개별 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관 특위가 지난 2일 치협 대회의실에서 2024 회계연도 제5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최형수 정관 특위 위원장과 박찬경 간사(치협 법제이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 규정 제정안을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감사 규정 제정안 제8조 ‘감사 보고’ 항목에 대해 감사단의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감사의 개별 의견은 감사보고서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회의 의견으로 정리해 정기이사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4월 27일 열린 제73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례적으로 2개의 감사보고서가 대의원들에게 제출되면서 논란이 촉발됐던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당시 3인의 치협 감사 중 안민호·김기훈 감사가 제출한 감사보고서와 이만규 감사가 제출한 감사보고서 2개가 동시에 보고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적절성 및 채택 여부를 놓고 찬반 논쟁이 이어졌다. 결국 감사보고서 채택 여부는 투표에 부쳐졌으며, 투표 결과 재석 대의원 146명 중 88명(60.3%)이 안민호·김기훈 감사가 제출한 감사보고서만을 받는 것에 찬성하면서 논란이 일단락된 바 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감사 업무 관련 비밀유지서약서 ▲치협 임원, 의장단 및 위원 소송·법무비용 지원 규정 제정안 ▲윤리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검토하고, 이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최형수 위원장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쉽게 말하면 올해처럼 감사보고서가 두 개가 나오지 않게끔 하자는 게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박찬경 간사는 인사말을 통해 “감사 규정에 대해 종합적으로 감사들의 의견을 받았었다. 추후 이사회에서도 많은 의견이 있을 것 같은 만큼, 감사 규정 제정안 제8조에 대해 의견을 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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