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악수술 환자 후속 조치 미흡 3억 손배

  • 등록 2024.12.11 21: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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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기구 과도 조작으로 내상악동맥 손상 판단 
서울중앙지법 “지혈술 후 혈관조영술 지연 과실” 

치과 원장과 상급종합병원이 양악수술 환자에 대한 후속 조치 미흡으로 3억 원가량의 손해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20대 환자 A씨가 치과 원장과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억8959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환자 A씨는 지난 2017년 2월 14일 B원장이 운영하는 치과의원에서 턱교정 수술과 광대 축소술, 턱밑 부위 지방흡입술 등이 함께 진행되는 양악수술을 받았다. 이후 회복실에서의 경과 관찰 과정에서 A씨는 약간의 오한과 수술 부위 통증을 호소하긴 했지만, 2월 17일 특이사항 없이 퇴원했다.


그런데 퇴원 이틀 뒤인 2월 19일 새벽 1시경 갑자기 A씨에게 심각한 구강내출혈이 발생해 구급차에 실려 상급종합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의료진은 혈압이 떨어지며 기면 상태(잠에 빠져드는 상태)가 된 A씨에게 수혈 조치했으나, 이후 후속 조치 과정에서 쇼크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지난 2019년 9월 B원장과 상급종합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수차례에 걸친 A씨의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과 A씨에 신체감정으로 수년간 이어졌고, 올해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환자에게 발생한 가성동맥류는 치과 원장이 양악수술 등을 하면서 수술기구를 과도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내상악동맥을 손상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상급종합병원 의료진이 지혈술을 실시한 이후에 혈관조영술 등이 지연된 데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수술시간이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정도는 아니더라도 통상의 경우보다는 길고, 실혈량도 통상의 경우보다는 많았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정은 수술 시의 과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적인 정황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두면 의료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높은 액수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수천만 원 수준의 본인부담금도 적은 액수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 문의: 02-762-1870 엠피에스(MPS)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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