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윤선영 기자>
치과의사를 비롯한 각 직종별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으로 두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했다.
보건복지위는 지난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개회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심사경과를 보고받고,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를 신설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하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각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수급추계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한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수급추계위원회 심의결과를 존중해 심의한 의료인력 양성 규모가 보건복지부장관·교육부장관 간 협의에 반영되도록 하고 ▲인력 수급추계 및 양성규모 심의 관련 사항은 2027년도 이후의 의사 인력에 대해 적용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총 6건의 법안을 심사, 토론한 후 수정된 내용을 위원회 안으로 상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26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의결됐다. 국회 안팎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보건복지위와 법사위를 거친 만큼 이후 의결 과정에서도 큰 이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