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3일 이후 새 대통령이 선출됐다. 그간 각 의료인 단체들은 저마다 원하는 정부의 정책제안을 해 왔고 실제 새 정부 정책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치협은 새 정부에 제안한 정책 제안으로 치과 임플란트 및 틀니 건강보험 적용 단계적 확대와 국가구강검진 제도 개선, 거동불편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방문구강관리 체계 구축, 저수가 덤핑 치과 문제 해결을 통한 개원 질서 개선, 의료인 중앙회에 역할 부여를 통한 개원 질서 개선 등 5대 정책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 제안은 후보시절에 제안한 것이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당연히 의료정책으로 진행될 것이라 믿어본다. 그러나 이 가운데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면 필자의 견해로는 고령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관리 체계 구축이라고 하겠다. 임플란트 보험 확대 등은 재정만 확보되면 언제나 충분히 실행해 나갈 수 있지만 고령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정책을 제대로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이 필요하기에 5년 임기 내에 이들에 대한 구강건강관리 체계를 제자리 잡기 위해서는 임기 초기부터 스타트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고령화와 장애인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마련해 가고 있지만 실제 이들에 대한 복지가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이뤄지려면 갈 길은 아주 먼 편이다. 그러기에 아직도 민간에서 이를 맡아 오고 있지만 민간이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역부족이라 정부가 재정과 정책으로 고령노인과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를 맡아야 하는 것은 필연이다.
지난 5월에는 스마일재단, (사)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등 치과계 봉사단체에서는 (재)돌봄과 미래, (사)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치매가족협회 등과 함께 ‘치매·장기요양·고령 장애인을 위한 공공치과병원 설립 공동 요구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식이 있던 날 서울 남부노인전문요양원 내에 구강보건실 개소식도 함께 열었다고 한다. 이 구강보건실 설치는 정부가 나서서 한 일이 아니다. 스마일재단 등 민간단체들이 나서서 벌써 여섯 번째 장기요양시설 내 구강보건실을 설치하고 있는 것이며 또 한발 더 나가 ‘치매·장기요양·고령 장애인을 위한 공공치과병원 설립’도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스마일재단 등에서 주장하듯이 고령노인 중에는 가장 심각한 것이 증가하고 있는 치매노인이다. 고령 장애인의 치매도 마찬가지다. 일반적으로 인지능력이 되는 고령노인이나 장애인들도 그 치료과정이 버거운데 거기에 치매환자는 더욱 더 힘들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가 조사발표한 ‘2023년 치매역학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는 97만 명으로 치매유병률이 9.25%, 즉 10명당 1명꼴로 나타나고 있다. 2026년에는 100만 명, 2044년에는 2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다. 치매 위험성이 높은 경도인지장애 진단자는 2025년에 298만 명(경도인지장애 유병률 28.12%)으로 무려 10명중 3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2033년에는 400만 명에 진입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 경도인지장애 진단자들은 언제든지 치매로 넘어갈 확률이 비교적 높은 노인들이다. 고령노인 중 치매에 대한 상황만 이 정도 심각한 수준이다.
이참에 정부가 인식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은 치매환자는 물론 고령노인과 장애인의 전신 건강 문제는 일반인들과 달리 취약하기에 모든 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지만 가장 상수로 둬야 할 것은 구강건강이라는 점이다. 자칫 구강건강문제는 가장 마지막 관심으로 두는 경우가 많고 당장 죽을병이 아니기에 중요도에도 뒤처지기 일쑤다. 그러나 인간에게 있어 건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균형잡힌 섭식이다. 섭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약과 비타민이 있어도 건강을 해치기 때문이다. 너무 기본적이기에 그 중요도에서 밀리는지 모르지만 이제부터 정부당국은 고령노인과 장애인에게 있어 구강건강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이들에 대한 모든 복지정책의 상수로 구강건강 관리를 둬야 할 것이다.
노인들의 구강건강 상태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가를 연구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0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노인 구강건강평가지수와 삶의 질의 연관성 분석’에 따르면 ‘65세 이상 집단에서 노인구강건강평가지수가 한 단위 증가하면 가장 큰 폭으로 건강만족도와 삶의 질이 향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집단에 정책적으로 저작 능력과 관련된 구강검진 및 구강치료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제공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고령노인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정기적인 구강검진이 이뤄져야 하며 구강치료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 것이다.
이렇듯이 답은 정해져 있다. 단지 정부가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진출한 우리나라의 고령인구에 대한 복지정책을 강하게 드라이브 할 것인가에 달린 것이다. 더 이상 지체할 수도 없는 일이다. 행정안전부가 2024년 12월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미 우리나라는 10명중 2명이 고령인구로 진입했기 때문이다.
고령인구의 증가와 이로인한 치매환자의 증가. 그리고 고령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는 이미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지 오래다. 필자의 견해로는 정책마련과 재정적인 부분은 정부가 나서야 하지만 일단 이들에 대한 치료 행위는 의료인들의 몫이라는 점을 상기하고 치과계에서는 어떤 일부터 해야 할지를 고민해 봐야 하는데, 필자가 이 난을 통해 밝혔듯이 이들 환자들에 대한 구강치료를 위해서는 일반 치과의사들의 헌신만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니 노인과 치매노인, 장애인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노인치과전문의를 도입하는 것을 권장하고자 한다. 치료의 난이도로 봐서는 반드시 전문치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직도 치과계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관련 학회말고는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지만 미국의 사례처럼 외국의 성공적인 사례를 참고해 과감히 도입할 것을 권하고 싶다. 정부가 고령노인과 치매노인, 장애인의 건강과 복지를 염두에 둘 때 구강건강관리를 상수로 두도록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한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