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악 급여 완전틀니·임플란트 자율점검 이달까지

  • 등록 2025.06.18 21: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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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기준 부합 청구, 실제 행위 유무 등 점검
자진 신고 땐 현지 조사·행정처분 면제 혜택

 

동일악에 실시한 급여 완전틀니 및 급여 임플란트에 대한 자율점검이 이달 마감된다. 자진 신고한 의료기관은 일부 면책을 받을 수 있는 데다, 추후 조사에서 적발되면 현지 조사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대상 기간 통보를 받은 치과는 기한 내 자료 제출을 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최근 동일악에 실시한 급여 완전틀니 및 급여 임플란트 자율점검을 실시 중이며, 이달 마감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확한 기준은 자율점검 통보서 수령 후 30일 이내이므로, 개별 의료기관에서는 확인이 필요하다.


자율점검제도란, 현지 조사 실시 전 부당 청구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는 요양기관에 이를 통보해 자진 점검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자진 신고한 기관은 현지조사 및 행정 처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언론보도나 수사, 타 요양기관에서 부당 청구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면책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번 자율 점검 사항은 ▲급여 완전 틀니 및 급여 임플란트의 산정 기준에 맞게 청구했는지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내역과 실제로 실시한 행위가 동일한지 등에 관한 것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에서는 비급여 대상 진료 후 급여 청구하거나, 실제 실시한 행위와 다른 행위를 청구하는 착오 청구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완전 무치악에 임플란트 식립 후 급여 임플란트 청구, 피개의치 제작 후 급여 완전 틀니 청구, 실제 부분 무치악에 부분 틀니 제작 후 급여 완전 틀니로 대체 청구 등의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제출 서류는 ▲자율점검 결과서 ▲자료요청 명단의 수진자별 진료기록부 등 사실관계 자료 ▲자율점검 세부내역 등이다. 이 밖의 구체적인 서류는 심평원에서 받아볼 수 있으며, 자료는 요양기관 업무포털이나 등기,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천민제 기자 m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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