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선거 후보자 자격 박탈, 당선 무효로 이어질 수 있는 시정명령, 공개 경고에 한도를 두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2025 회계연도 제2회 선관위 회의가 지난 8일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 이날 유석천 선관위원장과 김명흡 부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선거운동 징계안의 시행세칙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선거운동을 한 후보자에 대한 시정명령과 공개 경고에 한도를 두자는 데 중지를 모았다. 다만, 후보자가 선관위의 시정명령과 공개 경고 기준을 초과할 경우 후보 자격 박탈, 당선 무효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한도 기준은 차후 논의하기로 했으며, 해당 기준은 선거에 앞서 모든 후보자에게 설명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는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선거 후보자 징계 범위에 후보 자격 박탈을 추가한 선거관리규정이 지난 4월 26일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밖에도 선관위는 오는 10월 워크숍을 통해 SNS를 활용한 선거운동 중 문제 됐던 사안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살피기로 했다.
유석천 선관위원장은 “불법선거운동을 한 사람을 징계하기 위해 회의를 할 때 명확한 규칙이 없으면 중구난방이 될 수 있다”며 “규칙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규칙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