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정장치 제거 시 치아 상태를 살피지 않고 힘을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치아가 파절돼 의료진·환자 간 의료분쟁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교정 치료 중 문제가 불거진 일화를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 의료진이 환자의 교정장치를 제거하던 중 #11, #12 치아의 일부가 파절됐다. 이에 치과 의료진은 해당 치아 부위에 레진 치료를 했다. 그러나 환자는 치과 의료진에게 레진 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사건은 보험사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치과 의료진이 부주의로 교정장치를 과도하게 조작해 치아가 파절됐다고 봤다. 다만, 환자의 치아 상태가 파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비율을 80%로 산정했다.
이와 관련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치아 파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정장치 제거 전 환자의 치아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작은 힘부터 단계적으로 힘을 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찬경 법제이사는 “교정장치 제거 시 치아 파절은 매우 드물지만, 교정장치가 강하게 접착돼 있는 상태에서 제거 과정에서 힘이 과도하게 전달되면 발생할 수 있다”며 “교정장치의 접착력이 너무 강한 경우 장치를 떼어내려 하기보다, 핸드피스로 장치를 갈아내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찬경 이사는 이어 “만약 파절이 발생했다면 환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적절한 수복 치료를 시행하며, 향후 예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좋다. 특히, 교정 전·후 구내 사진과 진료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향후 의료분쟁과 관련 법적 분쟁 발생 시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