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B국민카드, 임플란트 비용 문자광고 중단

  • 등록 2025.08.27 21: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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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KT·LG U+ 이어 잇따른 문제 제기 성과
“의료광고 관련 의료 왜곡 집중 모니터링 지속”

치협의 요청에 따라 최근 SKT 통신사와 KB국민카드가 저수가 치과 의료기관의 임플란트 할인 광고 문자 발송을 금지·중단하기로 했다.


이 같은 성과로 SKT·KT·LG U+ 3사 통신사는 물론, 카드사까지 저수가 임플란트 문자 의료광고에 관한 문제를 엄중하게 인식·처리하게 됐다. 이는 임플란트 수술 등 치과의료행위가 단순한 기성 상품과 같이 취급되는 문제를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SKT는 지난 8월 21일 저수가 의료광고 문자 발송에 관한 치협의 우려에 공감하고 있다며 치과 의료광고 내 저수가 중심의 마케팅 문구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SKT는 “치협의 요청에 따라 7월 28일 이후 발송되는 의료광고에 대해 문자 본문 내 의료행위 비용 및 할인율 언급은 전면 금지했다”며 “8월 22일부터 할인, 할인율, 특가, 실부담 O원 등 진료비 할인이 직접 연상되는 문구를 메시지 내 금칙어로 하는 등 가격 중심의 마케팅 문구 사용을 금지해 의료행위가 단순 기성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SKT는 이어 “당사의 마케팅 서비스는 광고주의 의뢰를 받아 광고 수신에 동의한 SKT 고객들에게 광고를 발송하는 서비스로, 매체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광고 집행에 보다 신중한 관점을 견지하며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SKT는 앞서 치과 광고주 의뢰를 통한 의료광고 문자로 ‘임플란트 비용이 부담돼 치료를 미루고 있나요? 치과에서 특별 이벤트를 안내드립니다. 빠진 치아 오래 방치하지 말고, 이 기회에 치료받아 보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임플란트 특가 이벤트 광고를 게재한 바 있다.


KB국민카드도 치협의 요청에 따라 의료광고 가이드라인 지정 전, 그간 진행했던 치과 문자 의료광고(LMS)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카드사 측은 “당사도 의료광고를 대행하면서 문자 의료광고의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며 “치협에서 문자 의료광고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전달해 달라. 가이드라인이 없을 경우 사용 불가 문구 등을 지정해달라”고 밝혔다. 카드사는 이어 “가이드라인이 지정되는 경우 절대적으로 준수할 것”이라며 “또 가이드라인 지정 전 치과 관련 광고의 전면 중단을 원할 경우, 공문을 발송해 주면 그것을 근거로 치과 관련 문자 의료광고를 중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치협은 문자 의료광고에 대해 사전심의 대상 매체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법 제56조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잠정 중단을 요청했다. 이에 카드사에서 진행하던 문자 의료광고는 즉각 중단 조치 됐으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에 관해서는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논의 후 별도로 카드사에 공유될 예정이다.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치협은 그동안 의료광고 문자가 환자 유인·알선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번에 LG U+, KT에 이어 SKT까지 통신 3사가 치과 가격·할인 광고를 전면 금지하기로 한 것은 의료행위가 단순한 기성상품처럼 취급되는 문제를 막은 큰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박찬경 이사는 “치과의료의 공공성과 전문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치협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료광고 관련 내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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