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지성 기습 폭우가 일상화 되면서 치과 내부 시설 및 환자 관리에 대한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다양한 기자재와 설비는 물론 수시로 드나드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 개원 치과의 경우 이 같은 상황이 진료를 중단해야 하는 수준의 차질을 줄 뿐 아니라 환자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예고 없는 폭우가 발생하면 노후 건물에 위치한 치과의 경우 직원들이 때 아닌 ‘물기와의 전쟁’을 치른다. 상가 복도 끝에 위치한 치과에서는 잠깐만 한 눈을 팔면 창문이나 외벽을 통해 흘러 들어온 빗물이 치과 입구로 넘어 들어오기 일쑤다.
당장 내원 환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고령 환자 비율이 높은 치과라면 미끄럼 등 안전사고의 위험 역시 크게 높아진다는 점에서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한 치과에서는 70대 여자 환자가 내부 물기 때문에 미끄러져 대퇴부 고관절 수술을 받게 됐다. 3개월 동안 요양병원에 입원하기까지 한 해당 환자는 수백만 원에 달하는 치료비 전액을 배상하라는 요구를 치과에 해왔다.
이런 경우 진료와 관련이 없는 사고인 만큼 배상책임보험으로도 처리가 어렵다는 점에서 대처가 용이하지 않은 게 사실이다.
# 내부 안내문 부착·보험 가입 등 고려
침습이나 누수에 의한 2차 피해가 더 큰 문제다. 특히 메디컬 빌딩이나 상가 등 공동 건물에 입주한 경우 부주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이웃 상가의 피해까지 책임을 져야하는 만큼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치과에서 누수가 발생해 아래층 안과의 장비와 인테리어에 피해를 주면서 상당 금액의 배상비를 요구 받거나 치과의 에어컨 실외기 문 또는 창문이 열리면서 이로 인해 타 점포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자 건물주가 이에 대한 책임의 분담을 요구한 사례들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일단 전문가들은 치과 주변 창문이나 방화문 등의 개폐 여부를 꼼꼼히 챙기고 확인하는 것이 기습 폭우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는 가장 기본적이며 확실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유니트 체어나 계단, 대기실 등에 미끄럼 방지 스티커나 손잡이 등을 설치하는 한편 낙상주의 안내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의 예방 조치를 적절히 해야 한다.
이는 내원 환자들에게 시각적으로 경각심을 심어 사고를 예방할 뿐 아니라 만에 하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치과 측이 져야 할 책임의 비율을 일정 부분 낮출 수 있다.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사고를 막기 위해 치과에서 적절히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기 때문이다.
비슷한 종류의 사고를 계속 겪거나 이같은 상황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 치과 내 각종 재해 및 사고에 대비한 ‘치과종합보험’ 등 특수 보험 가입 역시 고려해 볼만한 선택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