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이른바 ‘문신사법’ 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문신사법 예외 조항에 반드시 치과의사를 명시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치협은 지난 19일 성명서를 내고 ‘문신사법’ 법안이 특정 직역인 의사에게만 문신 시술을 허용하고, 동일하게 의료법상 의료인으로 규정된 치과의사를 배제한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천명했다.
문신사법은 문신사의 면허 자격과 업무 범위 등을 규율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으로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치며 법안에 ‘다만 해당 문신행위가 의료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의사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문구가 추가, 문신사 면허 소지자 외 의사만이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문제가 됐다.
치협은 성명을 통해 “치과의사는 구강악안면을 포함해 얼굴 전반의 해부학적 구조와 이를 지지·연결하는 전신 기능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는 고난도의 수술과 정밀한 봉합을 포함한 침습적·재건적 시술을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전문 의료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치과의사는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단순 미용 목적이 아닌 구순구개열 환자의 심미적 개선, 외상 후 안면부 색소 보정 등 필수적인 재건·미용 시술에 문신 시술을 활용해 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치협은 현장의 전문성과 필요성을 무시한 채 ‘의사’만 명시한 문신사법은 의료 현실과 국민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입법 오류라며 해당 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국민은 폭넓은 치료 선택권을 잃게 되고, 특정 직역만을 우대함으로써 의료인 간 불필요한 갈등과 제도적 불균형이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치협은 “국회는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인의 동등한 지위를 존중해야 하며, 문신사법 예외 조항에 반드시 치과의사를 명시적으로 포함해야 한다”며 법안의 즉각적인 수정을 강력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