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구강건강 위협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 즉각 철회돼야

  • 등록 2025.10.29 16: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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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 Column

​최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사회의 국민 구강건강과 의료면허 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위험한 시도라는 점에서 깊은 유감과 함께 강력한 우려를 표한다. 일견 의료 현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듯 포장되었으나, 그 실상은 특정 직역의 편협한 권한 확장에 초점을 맞춘, 지극히 위험하고 무책임한 입법 시도다.


​‘지도’ 규정 변경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훼손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의료기사의 업무 정의를 현행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 ‘지도 또는(or) 처방·의뢰에 따라’로 확대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이는 단순한 문구 변경이 아니라, 한국 의료법 체계의 핵심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다.


​우리 의료체계는 의사 및 치과의사와 같은 의료인만이 최종적인 진단, 치료계획 수립, 그리고 책임을 지고 의료행위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사의 역할은 의료인의 전문적인 지시와 감독(지도) 하에 진료나 검사를 보조하는 것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지도’를 배제하고 ‘처방’이나 ‘의뢰’만으로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곧, 의료기사가 치과의사의 직접적인 관리나 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환자에게 침습적 행위를 포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열어주는 것과 같다. 이는 무자격자의 독자적 의료행위 가능성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맞물려 독립된 스케일링 센터 등의 악용 사례를 낳을 우려가 크다. 치과 진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 능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밖에 없다.


​치과 진료 현실과 안전, 효율성 모두 저해하는 개정안은 ‘진료 현실 반영’을 이유로 들지만, 치과계의 현실은 이와 정반대다.


​치과 진료는 진단과 치료 계획이 유기적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특징이 있다. 특히 치과위생사의 스케일링, 불소 도포와 같은 환자에게 직접적인 의료 행위는 치과의사의 직접적인 지도 및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환자의 구강 상태는 시시각각 변할 수 있는데, ‘처방’이나 ‘의뢰’에 따른 사후적 절차는 치과의사의 즉각적인 판단과 지시를 어렵게 만들어 오히려 진료의 효율성마저 저해한다. 게다가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지는 결과를 낳는다.


​침습성이 없는 기공물 제작에 국한된 치과기공사의 경우 현행 ‘지도’ 규정으로도 업무에 제약이 없으며, 보철 보험과 관련하여 기공사협회의 심평원 직접청구건이 기각된 사례는 의료인의 최종 책임 원칙을 명확히 시사한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치과계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오직 특정 직역의 권한 확장에만 초점을 맞춘 편향된 입법 시도에 불과하다.


​국민 안전을 볼모로 잡는 입법 시도,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역시 의료기사가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한 현행 법률의 입법 목적이 국민 건강상 위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함임을 명확히 인정했었다. 의료전달체계의 안정성과 환자 안전은 명확한 전문 인력 간의 책임 구조 위에서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 요양, 돌봄의 의료체계 확립이 중요해지는 시기라 할지라도, 그 변화는 기존 의료 공급 체계의 근간을 허물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모든 치과의사는 국민의 구강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기존 의료면허 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하며, 국회는 이 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치과 의료기사와 긴밀히 협력하겠지만, 그 전제는 의료인의 최종 책임 아래 전문 분야별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현행 법률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잡는 어떠한 입법 시도에도 단호히 반대할 것이다.

이석초 치협 공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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