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대 치협 회장단 선거에 나섰던 박영섭 전 후보 측이 최근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청구 인용과 관련 김민겸 당선인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 전 후보 측은 지난 4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며, 당선인 측의 선거 과정에 대해 중대한 위법성 및 선거 결과에 대한 영향 가능성을 인정했다”며 “그럼에도 이를 ‘의혹’ 또는 ‘프레임’으로 치부하며 사법부 판단을 축소·왜곡하고 있는 것은 법원의 판단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치과계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언급했다.
또 박 전 후보 측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확인한 사실에 따르면 김민겸 당선인 측은 선거 과정에서 중대한 위반행위를 했고, 법원은 이 중 부산치대 회원 명의 도용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해당 행위가 없었더라면 선거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모든 불법 선거운동은 이미 법원과 선관위 판단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안”이라며 “이를 ‘부당한 의혹’으로 치부하는 것은 더 이상 해명이 아니라 명백한 왜곡”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후보 측은 “이는 현 상태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는 사법부의 분명한 메시지”라며 “법원이 이미 중대한 선거 위법행위를 인정한 이상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며 즉시 사퇴하라”고 김민겸 당선인의 퇴진을 공개 요구했다.
김민겸 당선인은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중대한 선거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시 사퇴하라
제34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와 관련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며, 당선인 측의 선거 과정에 대해 중대한 위법성 및 선거 결과에 대한 영향 가능성을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김민겸 당선인은 이를 ‘의혹’ 또는 ‘프레임’으로 치부하며사법부 판단을 축소·왜곡하고 있다.
이는 법원의 판단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치과계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확인한 사실에 따르면, 김민겸 후보 측은 선거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중대한 위반행위를 하였다.
1. 부산대학교 치과대학 동창회 회원의 동의 없이 해당 회원의 명의를 사용하여 지지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허위 작성·유포
2. ‘힐링어버트먼트 사태 해결’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여 유권자의 판단을 오인시킬 수 있는 표현 사용
3. 선관위의 판단 및 해석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특정 표현을 지속적으로 사용
4. 최종적으로 종결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확정된 것처럼 단정적으로 표현하여 오인을 유발
5. 박태근 집행부의 현안 및 대응과 관련하여 허위 또는 왜곡된 내용을 포함한 표현을 사용
6. 특정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실제 발신 주체에 대한 오인을 유발하는 방식의 조직적 선거운동 진행
법원은 이 중 부산치대 회원 명의 도용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해당 행위가 없었더라면 선거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다.
김민겸 캠프의 이 모든 불법 선거운동은 이미 법원과 선관위 판단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안이다. 이를 “부당한 의혹”으로 치부하는 것은 더 이상 해명이 아니라 명백한 왜곡이다.
법원은 당선인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향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혼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였다. 그 결과 내려진 것이 바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이다.
이는 현 상태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는 사법부의 분명한 메시지이다.
민주주의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정당성 위에 성립한다.
법원이 이미 중대한 선거 위법행위를 인정한 이상, 김민겸 당선인은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며 즉시 사퇴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