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의료기사 단독 개원 우회 조항 절대 불가”

  • 등록 2026.05.18 09: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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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법 개정안 내 단독 개원 조항 강력 반대 의견 국회 전달
“통합돌봄 투입 시 치의 지도하 ‘고용 의료기사’ 한정돼야” 강조

 

치협이 의료기사의 단독 진료 및 개원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치협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의료기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할 소지가 있는 조항에 대해 반대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커뮤니티 케어)’에는 반드시 치과의사 등에게 ‘고용된 의료기사’만이 투입돼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 및 유관 부처에 긴급 전달했다고 최근 밝혔다.

 

치협은 해당 개정안 일부 조항이 자칫 의료기사의 단독 진료 공간 개설이나 사실상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우회로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행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의 대원칙인 ‘치과의사 및 의사의 지도’ 체계를 벗어나 의료기사의 단독 업무 수행을 조장하는 어떠한 법안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국민 구강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치협은 고령화 시대에 맞춰 추진되고 있는 통합돌봄사업과 관련해서도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합돌봄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방문 진료 및 구강보건 서비스 현장에서 책임 소재와 환자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치과의사의 관리·지도 체계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치협은 통합돌봄사업에 투입되는 의료기사는 반드시 치과 병·의원에 소속돼 치과의사의 철저한 관리와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고용된 의료기사’로 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기사가 독립적인 센터 개설 등을 통해 돌봄 서비스에 독자적으로 참여할 경우 의료사고 위험과 불법 무면허 진료를 양상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치협은 협회장 직무정지 상황 속에서도 다방면의 정무적 대응 채널을 가동해 치과계의 우려와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치협은 향후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전국 3만7천여 치과의사들과 함께 결사 저지 투쟁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조남억 치협 치무이사는 “국민의 건강권 수호와 올바른 치과의료 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치과의사의 고유 권한과 지도권을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타협 없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국회는 보건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직시하고, 단독개원의 단초가 될 수 있는 독소조항을 즉각 배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상관 기자 skchoi@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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