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기법 개악 저지” 치과계 하나된 외침 통했다

  • 등록 2026.05.20 16: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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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법안소위 격론 끝 ‘계속심사’ 결정
치협 기자회견·궐기대회 반대 공론화 주효
개정안 폐기, 독소조항 삭제까지 적극 대처

 

의료 행위의 본질적 책임 구조를 훼손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며 치과계 안팎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기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의 첫 번째 논의 단계에서 멈춰 섰다.

특히 치협이 개정안 논의 움직임을 사전에 포착, 대국민 기자회견과 공동 궐기대회를 통해 공론화한 문제제기에 대해 국회가 적절한 해답을 찾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 성과의 함의가 작지 않다는 분석이다.

해당 개정안을 둘러싼 논의는 현행법 상 의사·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이뤄져야 하는 의료기사 업무에 ‘처방·의뢰’ 개념을 도입하는 게 골자로, 의료기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할 소지가 있다는 날선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치협은 단독개원 조항 절대 불가와 더불어 통합돌봄사업의 경우 반드시 치과의사 등에 고용된 의료기사만 투입돼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법안1소위)는 지난 19일 오후 회의를 열어 남인순·최보윤 의원과 한지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의기법 개정안’을 상정, 본격 심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2시간여에 걸친 격론 끝에 ‘계속심사’키로 결정됐다. ‘지도’와 ‘처방·의뢰’ 등의 개념을 놓고 원안과 정부절충안에 대한 논의가 충돌하면서 별다른 결론 없이 종결된 것이다.

의기법 개정 논의만을 전제로 모인 ‘원 포인트’ 소위였던 만큼 당초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치과계 및 의료계가 지적했던 우려 사항에 대한 총의가 모이지 않으면서 이례적으로 통과가 보류됐다.

# 치협, 한발 앞선 대응 통과 저지
이날 국회 논의 결과는 치협과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 전반의 강력한 반대 움직임과 맞물렸다는 게 중론이다.

이와 관련 치협은 법안1소위 개최 움직임을 확인한 직후 의협과 연대해 대국민 기자회견, 국회 앞 궐기대회 등을 통해 공론화에 속도를 내는 한편 국회를 향해서는 강력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결국 법안소위 차원에서의 논의를 1차 저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의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면 향후 전망은 매우 예측하기 어렵게 흘려갔을 것이라는 점에서 치협의 전략적 대응 방향은 유의미했다. 해당 개정안의 경우 여야 의원이 공동 대표 발의했고, 34명의 의원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측면에서 만약 여야 합의로 소위 통과가 됐다면 이후 논의 과정 역시 급물살을 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수의 국회 관계자들은 의기법 개정안에 대한 재논의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미 소위에서 격론 끝에 계속심사 결정이 난 데다 최근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된 각 당의 사정과 이달 말 전반기 국회가 종료되는 시점 등의 정황을 고려할 때 추가적 논의를 위한 시간과 공간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또 지방선거 이후에도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싸고 여야 간 힘겨루기가 예상되는 만큼 단시일 내 재논의가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하지만 치협은 국회 안팎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개정안 폐지 또는 독소조항 삭제를 위해 끝까지 회무 동력을 집중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정우 협회장 직무대행은 “처방, 의뢰만으로 의료기사가 독자적으로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를 반대하는 치과계 의지를 하나로 뭉쳐 국회에 전달한 것이 복지위 심의에 제동을 건 것 같다”고 전제하며 “안영재 부의장과 지부장들을 비롯해 국회 궐기대회에 동참해 준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 치과계가 힘을 합하면 강력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또 의협과 공조해 기자회견과 공동 궐기대회를 준비해온 이상구 치협 총무이사는 “치협 34대 집행부 임원들과 지부장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오늘의 상정안은 통과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도 개정안 폐기나 독소조항 삭제가 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막아내겠다”고 피력했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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