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우리나라의 치매 환자 수도 점진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치매 환자의 치과 진료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지난 6일 진행된 ‘2026년 구강보건의 날 기념 포럼’에서 ‘사각지대 없는 구강돌봄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강연한 임지준 원장(따뜻한치과병원)은 “치매 환자가 치과를 방문하는 것은 ‘이동의 장벽’이 아니라 ‘이동의 철벽’에 가깝다”며 “방문 치과 진료 및 방문 구강 관리가 필수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치매 환자(노인장기요양보험 1~5급)는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때문에 보행상 문제가 있더라도 장애등급과 따로 운영되는 제도적 한계로 장애인 주차구역 및 장애인 택시를 이용할 수 없다. 일반택시를 이용하고자 해도 휠체어가 적재 불가능해 승차가 거부되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 주차구역은 공간의 제약으로 휠체어 이용 환자가 오르내리기 불편하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보행이 어려운 치매 환자가 치과를 방문하기 위해선 가족 2~3명이 동반해 도움을 줘야 하며, 휠체어 적재 등을 위해 사설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교통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실제 노인장기요양보험 1급의 와상 치매 환자 A씨(79세, 여)의 치과 방문 사례를 살펴보면 치과 진료(단순 발치 및 소독)에 사용한 비용은 1만7300원 이었지만 11.9km 이동을 위한 사설 구급차 이용 비용은 19만9400원으로, 진료비보다 교통비가 무려 11.5배 높았다.
이와 관련 임지준 원장은 “건보공단에서 치매 환자를 위해 사용되지 못한 예산이 2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구강 관리 부족으로 인한 흡인성 폐렴, 치매 악화 등으로 의료비가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사용되지 못한 예산을 보도블록 반복 교체 등이 아닌 실질적인 방문 구강 관리 등 치매 환자를 위한 정책에 투자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