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무 마비 우려, 임명직 전원 가처분 즉각 취하하라”

  • 등록 2026.06.15 19: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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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제34대 집행부 임원진, 긴급 성명서 발표
수가협상 등 민생 현안 전면 중단 위기 강력 유감

치협 제34대 집행부 임원진(이하 34대 집행부)이 박영섭 전 후보 측의 잇단 법적 소송과 임명직 임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이를 즉각 취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34대 집행부는 지난 12일 오후 긴급 성명서를 발표해 “박 전 후보 측이 대의원총회에서 정관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선출된 임명직 임원 29명 전원(부회장 7인, 이사 22인)을 대상으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며 “이는 단순히 특정 임원의 직무를 다투는 차원을 넘어 대의원총회의 의사와 정관상 회무 운영 체계 자체를 흔들고 협회 기능을 전면 마비시킬 수 있는 중대한 조치”라고 정면 비판했다.

현재 치협은 김민겸 협회장을 비롯한 선출직 회장단 4인에 대한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정상적인 회무 수행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협회 운영의 실무를 담당하는 임명직 임원진까지 직무가 정지될 경우 치과계 전체와 회원 권익에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피해가 돌아간다는 게 34대 집행부의 입장이다.

 

# “정관상 임원진 흔드는 행위” 비판
34대 집행부는 현재 치과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중대한 현안들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당장 대응해야 할 주요 현안으로 ▲치과의사의 지도·감독권과 직결된 의료기사법 개정안 국회 대응 ▲건강보험 수가협상단 활동 ▲협회비 미납회원 보수교육 간접비 인하 압박 등이 꼽힌다.

특히 가처분 신청 대상에 건강보험 수가협상 및 주요 정책 대응을 담당하는 핵심 임원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회원 민생과 직결된 실무 대응이 사실상 전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치과계 안팎에서 나온다.

이와 관련 34대 집행부는 “제34대 집행부 임명직 임원진은 특정 개인이 임의로 구성한 조직이 아니라 정관에 따라 대의원총회에서 정식으로 선출된 정관상 임원진”이라며 박 전 후보 측에 ▲최종 판단 전까지 회무를 마비시키는 추가 법적 절차 중단 ▲임명직 임원 전원에 대한 가처분 신청 즉각 취하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한 정당한 회무 수행 인정 및 협조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존중할 것이나 그전까지는 치협이 정관상 회무 기능을 유지하고 회원을 위한 현안 대응을 계속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 전 후보, 선거 후 세 차례 소송제기
박 전 후보 측은 지난 3월 10일 제34대 치협 회장단 선거 이후 선거 결과 및 집행부 구성을 둘러싸고 세 차례에 걸쳐 소송을 제기해 왔다. 이번 임명직 임원 전원에 대한 가처분 신청 역시 선거 절차 및 집행부 구성의 정당성을 문제 삼아 법적 판단을 구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 전 후보 측은 지난 10일 공개한 성명서를 통해 “더 이상 치협이 본안 소송 결과만을 기다리며 불안정한 상태를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조속한 치협 정상화와 회원 신뢰 회복을 촉구했다.

현재 선출직 회장단에 대한 본안소송(당선무효 소송)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가처분 결정에 대한 고등법원 항고 절차 역시 남아 있는 상태다.

한편 홍수연 전 치협 부회장의 서울지부 감사 및 기자회견 관련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10일 동부지법이 1심 판결을 통해 비방 목적을 단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협회 임명직 임원 전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관련 긴급 성명서

 

박영섭 전 후보 측은 협회 회무를 마비시킬 수 있는 추가 가처분 신청을 즉각 취하하라

 

대한치과의사협회 제34대 집행부 임원진은 박영섭 전 후보 측이 대의원총회에서 정관 절차에 따라 선출된 임명직 임원 전원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데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박영섭 전 후보 측은 지난 3월 10일 회장단 선거 이후 선거 결과와 집행부 구성을 둘러싸고 세 차례에 걸쳐 소송을 제기해왔다. 특히 이번 신청은 선출직 회장단을 넘어, 대의원총회에서 정관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선출된 임명직 임원 29명 전원을 직무집행정지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그 파장이 매우 크다.

 

현재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김민겸 회장 등 선출직 회장단 4인에 대한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정상적인 회무 수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회장 7인과 이사 22인 등 임명직 임원 29명 전원에 대해서까지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것은 협회 운영 전반을 중단시킬 수 있는 중대한 행위이다.

 

임명직 임원진은 특정 개인이 임의로 구성하거나 직무대행이 새롭게 선임한 조직이 아니다. 제34대 집행부 임명직 임원진은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과 절차에 따라 대의원총회에서 정식으로 선출되고, 협회 회무 수행을 위임받은 정당한 임원진이다. 따라서 임명직 임원 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신청은 단순히 특정 임원의 지위를 다투는 차원을 넘어, 대의원총회의 의사와 정관상 회무 운영 체계 자체를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선거 절차와 결과에 대해 법적 판단을 구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허용된 절차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절차가 선거 결과를 수용하지 못한 채 반복적으로 확대되고, 회원들의 선택과 대의원총회의 결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선출직 회장단에 대한 본안소송인 당선무효 소송은 아직 1심 판단조차 나오지 않았고,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 역시 고등법원 항고 절차가 남아 있다. 그럼에도 임명직 임원 전원에게까지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것은 협회 회무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협회 운영 체계 전체를 중단시킬 수 있는 심각한 행위다. 이는 특정 집행부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치과계와 회원 권익에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현재 치과계는 회무 공백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대한 현안에 직면해 있다. ▲의료기사법 개정안, 치과의사의 지도 감독에 처방을 끼워 넣는 심각한 문제에 대한 국회 대응 ▲건강보험 수가협상단 활동 ▲협회비 미납회원 보수교육 간접비 인하 압박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한 대정부·대국회 대응 등 당장 처리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특히 이번 가처분 신청 대상에는 건강보험 수가협상과 주요 정책 대응을 담당하는 임원들까지 포함되어 있다. 만일 임명직 임원 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 인용된다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회원 민생과 직결된 주요 현안에 대해 사실상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 제34대 집행부 임원진은 박영섭 전 후보 측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선출직 회장단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협회 회무를 마비시킬 수 있는 추가 법적 절차를 중단하라.

 

둘째, 대의원총회에서 정관 절차에 따라 선출된 임명직 임원 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즉각 취하하라.

 

셋째, 치과계 현안 대응과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한 임명직 임원진의 정당한 회무 수행을 인정하고 협조하라.

 

제34대 집행부 임원진은 김민겸 회장 등 선출직 회장단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존중할 것이다. 그러나 그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협회가 정관상 회무 기능을 유지하고, 회원을 위한 현안 대응을 계속할 수 있어야 한다. 치과계의 갈등을 확대하고 협회 운영을 전면 마비시킬 수 있는 조치는 회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박영섭 전 후보 측은 치과계 전체의 공익과 회원 권익을 먼저 생각하여, 임명직 임원 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즉각 취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6월 12일

대한치과의사협회 제34대 집행부

 

회장 직무대행 이정우, 부회장 이부규, 부회장 김영삼, 

총무이사 이상구, 치무이사 조남억, 치무이사 조정훈, 법제이사 김재성,

법제이사 우시택, 국제이사 김다솜, 재무이사 장복숙, 공보이사 김석중,

공보이사 손병진, 자재·표준이사 홍승현, 보험이사 노형길, 보험이사 권태훈,

정보통신이사 변석민, 기획이사 박대규, 대외협력이사 이선장, 문화복지이사 이순임,

홍보이사 염혜웅, 수련고시이사 정복영, 경영정책이사 최민식, 정책이사 김희진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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