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치과의사의 아랍에미리트(UAE) 진출이 수월해졌다. UAE가 지난해부터 한국 치과의사의 자국 내 면허 인정 등급을 상향함에 따라 UAE 내 자격시험 면제 및 임상경력 요건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의료해외진출단으로부터 협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5년 3월 20일부터 한국의 치과의사, 의사 등급이 UAE 의료면허관리규정(Unified Healthcare Professional Qualification Requirements·PQR) 상 ‘Tier 2’에서 ‘Tier 1’로 승격됐다.
UAE는 외국 의료인의 수준을 PQR 상 의학교육 수준을 기준으로 Tier 1~3까지 구분해 등급에 따라 UAE 의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및 임상경험 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 한국 치과의사, 의사의 면허 등급은 Tier 2로, UAE 진출 시 전문의(Specialist) 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이보다 상위 개념인 컨설턴트(Consultant) 자격을 위해선 관련 시험과 임상경험 5년의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그러나 Tier 1 승격에 따라 한국 치과의사 및 의사는 한국에서 전문의 자격 취득 후 UAE 전문의 진출 시 관련 시험 면제, 컨설턴트 진출 시 관련 시험 면제 및 임상경험 2년을 충족하면 된다.
치과의사 면허 Tier 1에 해당하는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뉴질랜드, 남아공, 영국, 미국 등 8개 국가다. Tier 2 국가는 아랍 국가들을 비롯해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 16개국이다.
UAE에서 전문의는 특정 과목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특정 질병을 진단하고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의사를 말한다. 컨설턴트 개념은 한국에서 조교수급에 해당하는 면허로 전문의보다 상위 등급의 의료 자격이다. 다른 의사나 의료기관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험이 풍부한 의사를 말하며, 복잡한 의료사례, 치료계획, 병원 관리 등에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를 위한 임상경험이 인정되는 의료기관은 WHO 등재 의료기관,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JCI) 등에서 인정받은 기관이다.
현지 의료기관 설립과 관련해선 UAE는 외국인 지분 100%의 민간병원을 허용하고 민간협력파트너십 형태의 민관합작 병원도 다수 운영 중에 있다. 단, 의료서비스 기관 설립 시 법인 설립이 필요하다.
UAE ‘민간 의료기관에 관한 연방법’은 민간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이 허용됨을 전제로 개설 가능한 클리닉 항목에 일반·전문치과, 의료센터 항목에 치과센터를 포함해 놓고 있다. 이 밖에 실제 현지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의료면허 외 인터뷰 등 각 토호국이나 기관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중동 최고 수준 의료 선호도 높아
중동은 최고 수준의 의료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보건의료 선진국이라고 판단되는 국가의 의사에 대해 진료행위를 허용하는 편이다. UAE는 지난 2014년부터 한국인 의사의 의사면허를 인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UAE 측과 한국 의사면허 승격을 위해 10년 이상 노력해 온 끝에 이 같은 성과를 이끌어 냈다. 우리나라 치과의사, 의사 면허가 Tier 1로 승격된 것은 우리의 의료를 최고 수준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라는 게 진흥원 측 설명이다.
이 밖에 UAE는 PQR 전통대체의학 규정 내 한국한의사 자격도 등재, 한국 한의사들의 진출로도 뚫렸다. 치의학, 의학 분야와 달리 전통대체의학 면허 상에는 국가등급 Tier 구분이 없으며, 그동안 중국만 등재됐다가 지난해 한국과 일본이 신규 등재됐다.
진흥원 관계자는 “국내 치과의사, 의사들의 UAE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10년 간 많은 노력을 했다. 한국을 방문해 우리의 우수한 의료를 경험한 아랍 국가 국민들의 경험, 현지에 진출해 있는 국내 유수 의료기관 의료인들에 대한 평가가 좋아 한국 의사들의 면허 등급이 상향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 의사 면허를 갖고 해외 진출 시 선진국의 경우 현지 의사 선발 수준의 시험 절차와 경력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개발도상국에서는 선진 의학을 받아들이기 위해 외국 의사면허에 대한 문호를 비교적 열고 있는 편이다.
미국의 경우 미국의사면허시험(USMLE) 전 단계 합격과 미국 외국 의대 졸업생 교육위원회(ECFMG) 인증이 필수이며, 영국의 경우도 의사 면허 관리 기관인 GMC 등록과 더불어 PLAB 시험(전문성 및 언어평가) 또는 영국 내 경력을 인증 받아야 한다. 중국의 경우는 외국인 의사가 위생행정 부서의 심사를 통과하면 단기 의료 허가증을 부여하며, 베트남의 경우 해당국 정부의 공증이 있으면 별도의 자격시험 없이 외국에서 발행된 의료인증서를 인정하나 치과의사, 의사의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